기독교계가 12월에 확정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 NAP)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제4차 인권 NAP에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독소조항들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교계는 사람의 성별 기준을 생물학적 성(sex)에 기반한 ‘양성평등’이 아니라, 사회적 성에 기반한 ‘성 평등’, 즉 다양한 성을 인정한 4차 인권 NAP(안)를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권 NAP는 정부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5개년 단위로 시행하는 종합계획이다. 그런 인권 NAP가 헌법에 어긋난 잘못된 인권을 표방할 경우 우리 사회는 큰 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남녀 양성 질서를 무너뜨리면 곧 우리나라 사회질서 전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4차 인권 NAP(안)이 발표된 후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등 다수의 반동성애 단체들은 줄곧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해 왔다. 이들이 우려하는 건 4차 인권 NAP 안에 포함된 젠더 이념과 차별금지법·학생인권조례 등에 포함된 성적지향, ‘성 평등’이다.

정부가 인권 NAP를 처음 제정한 건 노무현 정부 임기 말기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이 따르는 인권을 기반으로 정부에 인권 NAP 제정을 권고함에 따라 1차 인권 NAP(2007~2011)가 제정됐다. 이후 5년마다 제정돼 2차(2012~2017), 3차(2018~2022)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 성적지향 및 ‘성 평등’ 등 소위 젠더 이념을 폭넓게 집어넣은 게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정한 제3차 인권 NAP다. 내용에 있어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국회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도 거의 일맥상통한다. 문제는 이로 인해 지난 5년 동안 정부 각 부처의 정책에 성적지향에 기반한 인권 NAP가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된 점이다.

제4차 NAP 초안을 살펴보면 그 문제점이 한둘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동성애, 성전환, 동성혼을 인정하는 내용뿐 아니라 약물 낙태를 유도해 청소년의 성적 타락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특히 이단·사이비 종교 등에 대한 비판과 반대 의견 표명 및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국민 보건 유해성을 알리는 것조차 금지한 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 논란을 부를 수 있다.

반동성애 진영의 입장에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이런 독소조항이 고스란히 담긴 제4차 인권 NAP 안이 12월 중 확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전 정부에서 구성된 전문가들이 해당 위원회의 의견에 의존해 제4차 인권 NAP 초안을 만든 게 가장 큰 이유다.

인권 NAP는 법무부 장관이 의장이 되고 정부 각 부처의 차관들이 위원으로 모인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확정된다. 정부 각 부처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상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으면 초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계 반동성애 단체들이 우려하는 건 단지 시기의 급박성 때문만은 아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현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정부와 다른 정책으로 차별화를 시도해 온 윤석열 정부가 젠더 이념의 폐해를 눈감고 지나칠 순 없는 일이다.

류현모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는 본보에 기고한 글에서 “제4차 인권 NAP가 현재 발표된 안의 내용대로 확정되면, 성 혁명 이념의 잘못된 인권 개념을 포함하는 여러 개의 법이 동시에 통과되어 5년간 시행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며 “4차 인권 NAP가 이대로 확정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하고, 이미 밝혀진 반성경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도 지난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부분을 짚었다. 샬롬나비는 “법무부의 이러한 정책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평소 주장하고 있는 편향된 젠더주의에 편승하고 있다”며 법률적 근거가 없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법무부가 휘둘리지 말 것을 촉구했다.

제4차 인권 NAP 확정이 코 앞인데 정부 정책에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할 연합기관들은 잠잠하고 반동성애 단체들의 목소리만 들려오는 상황은 어딘지 모르게 낯설다. 이런 분위기가 정부의 판단에 혼선을 줄 수 있기에 보다 분명한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 윤리와 생명윤리 지킴이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건 당연한 몫이다.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1인 시위에 나선 교계 인사들의 행동이 사회 언론의 외면으로 크게 주목을 끌지 못한 것 같으나 이는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보루임을 확인시켜준 의로운 행동임이 틀림없다.

제4차 인권 NAP가 수용한 ‘성 평등’이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녀의 구분마저 해체하려 하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한국교회가 똘똘 뭉쳐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젠더 이념가들의 집요한 준동을 막을 수 없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