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오른쪽 두 번째)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혜영 의원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이하 기공협)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성기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이 가능한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이하 성별인정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력 규탄했다.

기공협은 성명서에서 “성별인정법안은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에 근거하여 사람의 성별을 나누는 현행 헌법을 정면 부인하는 반헌법적 법안”이라며 “생물학적 성과는 상관없이 사람의 성별을 정할 수 있게 되면, 현행 헌법이 정한 혼인체계가 바뀌게 되고, 사회 및 가족 체계가 바뀌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를 들면 생물학적으로 모두 남성인 두 사람 중의 한 사람이 성기 수술 없이 여성이라 주장한다면 동성결혼이 합법화된다”며 “성기 수술 없이 성별정정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에 따라 성별을 정하는 현행 헌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성별인정법안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비과학적 법안”이라며 “신체에 나타난 성, 그리고 사람의 모든 세포속에 들어있는 성염색체에 따라 사람의 성별을 여성과 남성으로 나누는 방법이 가장 과학적 방법”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성기 수술없이 성별 정정이 가능하게 되면 생물학적 성(sex)과는 상관없이 사회학적 성(gender)에 따라 사람의 성별을 나누는 성평등(gender equality) 사회로 바뀌게 된다”며 “사회학적 성에 따라 사람의 성별을 나누면 사람의 성은 여성과 남성 외 수십 가지의 제3의 성을 가지게 된다. 젠더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이러한 주장은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는 비과학적 주장일뿐만 아니라, 이런 주장이 처음 시작된 서구에서조차 현재 거부되고 있는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기공협은 “성별인정법안은 사람의 성별정정기준이 바뀜으로 인해 나타날 엄청난 사회적 파장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법안”이라며 “성기 수술 없이 성별정정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주장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이들은 “여성과 남성이 구분되는 스포츠, 화장실, 목욕탕, 병역의무 등 전반적인 사회 생활 및 활동에 엄청난 혼란이 야기된다”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서구의 예를 보면 남성 성기를 달고 여탕에 입장하고, 남성 육체를 가진 자가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는 등 가장 큰 피해자는 약한 여성과 어린아이가 된다”고 했다.

기공협은 “반헌법적이고, 비과학적이며, 무책임한 법안을 발의하려는 장혜영 의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법안 발의의 뜻을 철회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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