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하남시의회 제공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이 7일 감일지구 종교5부지 불법전매 의혹에 연루된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하나님의교회)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하나님의교회는 한국교회가 지정한 주요 이단 중 하나다.

이날 박 의원은 하남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2010년 감일지구 지정 15일 전, 감일동 부지를 매수한 대원사가 지정 3년 뒤인 2013년 감일동으로 주사무소를 이전했다며, 어떻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대원사가 63억 1천 945만 원에 감일지구 종교5부지를 공급받고, 해당 부지를 하나님의교회로 60억 원에 전매하는 과정에서, 현금 5억, 수표 13억을 기부금으로 정상 처리한다는 용역계약서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운계약서 사용 등 의혹을 제기하며 전매 허가 취소 및 엄중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LH와 대원사의 최종 계약 체결일과 대원사가 하나님의교회에 해당 부지를 전매한 날도 지난 2020년 6월 29일로 동일했다며 이는 당시 LH공고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녀가 제시한 당시 LH공고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되고, 이를 위반하면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된다 ▲공급토지의 명의 변경 가능일은 2020년 7월 13일부터 가능하다는 단서가 적혀 있었다.

박 의원은 “LH 분양권 전매 동의 심사가 평균 열흘 이상 소요되는데, 계약 당일 전매가 가능했던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다”며 “‘하나님의교회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불허가취소소송-하남시 패소’라는 과정에서 하남시의 항소 포기 처사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일지구 주민뿐만 아니라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고 믿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검찰의 엄중 수사 및 기소, 법원 판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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