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왼쪽)과 정조은(오른쪽)
정명석(왼쪽)과 정조은(오른쪽) ©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여신도 성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8)의 성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2인자 정조은(44) 등 관계자들이 모두 유죄를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0일 오후 법정에서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조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부분 정명석 누범 기간 중 발생한 범행이고 일부 피고인들은 누범 기간 중 누범 및 재범에 방조한 것으로, 통상적인 사안과 비교해도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들은 감정적 결핍 등이 취약한 상태에서 믿고 의지할 곳을 찾다가 입교했는데, 피고인들은 이런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고 했다.

이어 “대부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일관적 진술과 문자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참고할 때 정명석의 성범행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특히 정조은은 정명석 수감 생활 당시 억울한 처벌이라는 등 신도들 앞에서 신격화 작업에 착수했고, 성범죄를 막기보단 외부 발설을 막는 데에만 신경썼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피고인들도 피해자를 회유하는 등 정명석 범행에 대한 방조 형태를 소극적 가담이라고 볼 수 없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정조은 외에 나머지 피고인들인 민권국장 B(51)씨는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 방조, 강제추행 방조 등의 혐의를 받아 징역 3년, 국제선교부 국장 C씨는 범행을 자백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범행을 부인한 나머지 관계자 3명은 징역 1년 6개월 등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80시간 등을 각각 명령하기도 했다.

한편 정조은 등 조력 혐의자들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홍콩 국적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세뇌시켜 정명석이 성범행을 저지르도록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명석은 홍콩 및 호주, 한국 국적 여신도들을 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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