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500여개 체인점을 보유한 각종 취미용품 전문업체 하비 로비(Hobby Lobby Stores, Inc)社 본점.   ©기독일보 미국판

미국 제10순회 항소법원은 기독교기업 하비로비(Hobby Lobby)가 오바마케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수천만 달러의 벌금을 면제하고,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미국 41개 주에 500여 체인점을 가진 공예전문점 하비로비는 복음주의 기독교인인 데이빗 그린 씨와 그 가족이 소유한 기업이다. 주일에는 상점을 닫아 직원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기독교 절기 때마다 회사의 신앙을 고백하는 광고를 내며 각종 기독교 단체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직원들의 낙태 비용을 의료보험에 포함하도록 강제하는 오바마케어를 거부하면서 지난해 1월 1일 이후 매일 130만 달러씩 벌금을 부과받았다. 하비로비는 일단 소송을 제기하고 직원들의 보험 적용 및 보험료 지급 시점을 늦추는 방식으로 벌금 납부 시한을 늦춰왔다.

하비로비는 오바마케어의 낙태 조항이 기업의 신앙적 가치에 배치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각하시켜 버렸다. 이 결정 이후 새들백교회 릭 워렌 목사 등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정부가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강경한 비판을 쏟아 놓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목요일 항소법원은 결국 소송을 받아들이고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카일 던컨 수석변호사(베켓종교자유기금)는 "그린 씨 가족뿐 아니라 그의 사업, 다른 크리스천들이 소유한 모든 기업에게 주어진 큰 승리"라고 밝혔다. 낙태에 반대하는 크리스천들이 소유한 기업인 마델(Mardel Inc), 도미노피자(Dominos Pizza)와 같은 약 60여 기업들이 이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그 선두에 선 하비로비의 승리는 향후 타 기업의 소송에도 영향이 클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수정헌법 1조가 영리 목적의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던 법원이 그 입장을 수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소송이 성립된 상황에서 하비로비가 싸울 내용은 사실상 종교 자유의 문제다. 오바마케어의 낙태 조항이 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종교계에 큰 문제가 되자 "종교 단체에는 예외 조항"이 추가됐다. 그러나 기업에게는 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

결국 핵심은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가 개인이 아닌 영리 목적의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다. 이 결정 이후, 가톨릭 단체들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가톨릭연합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종교 자유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고용주도, (그가 종교단체든 기업이든) 어디에서 일하는지에 상관없이 자신의 신념과 배치되는 일에 강요당할 수 없음을 보여준 매우 결정적인 승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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