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왼쪽)과 정조은(오른쪽)
정명석(왼쪽) ©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여신도를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8)에 대해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를 받는 JMS 대외협력국장 소속 간부 2명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JMS 대외협력국장 A(6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동일한 혐의로 대외협력국 차장 B(36)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A와 B씨는 지난 2021년 9월 홍콩 국적 여신도가 정명석으로부터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주변에 호소할 당시 지인을 홍콩으로 보내 회유를 시도했고,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 중순까지 정명석 수행비서 등 JMS 주요 간부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성폭행 수사 증거가 될 만한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정명석이 지난 2018년 출소한 후 관련 성범죄 또는 성 비위 발생 사실을 수차례 인지했음에도 피해를 호소한 신도들 얘기를 듣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신도들의 피해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도록 상당 기간 회유하거나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장애를 일으킨 점에서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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