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바다보안관 팀’이 우승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동대 제공

한동대학교(총장 최도성) 국제법률대학원 박대호·박찬홍·서혜경·옥재안 학생이 지난달 26일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대학(원) 대상 ‘2023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에서 우승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는 총 16팀이 참가했으며 변론서 평가를 통해 총 8팀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가장 논리적 의견 개진을 통해 점수를 획득한 ‘바다보안관’팀(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이 우승했다. 그리고 상금 500만 원과 함께 해양수산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이번 대회 우승 팀원인 박대호 씨는 “국제법률대학원에서 배운 맹점 파악, 준거법 적용, 법리적 해석 등이 국제해양법 현안을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며 “특별히 학교에서 강조하는 판례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 찾는 훈련과 하계계절학기의 변론 집중 수업 및 모의재판이 있었기에 결선에서 주어진 한 시간의 짧은 시간에도 수월하게 반박서를 준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우승 팀을 지도한 이희언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는 “학생들이 구두 변론 수업을 통해 많이 배우고 성장한 결과가 이번 모의재판대회를 통해 열매 맺은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대회가 미래 우수한 해양법·해양영토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에 참가자들은 국제해양법 전문가들의 역량이 해양영토 수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한편,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은 2002년 개원 이후 현재까지 졸업생의 약 70%인 575명의 변호사를 배출해왔으며, 각종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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