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국회의원
지성호 국회의원이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탈북민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지성호 의원실 제공

지성호 국회의원(국민의힘)이 29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 정부가 탈북민들을 강제북송하지 말것을 촉구했다.

지성호 의원은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오는 2023년 10월 8일,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끝으로 2천6백여 명이 넘는 우리의 형제이자 가족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이어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면 처우가 어떨지는 모두가 잘 알고 있다”며 “중국 정부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북한 독재정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무고하고 소중한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했다.

지 의원은 “그동안 북한은 중국 정부가 강제 송환시킨 탈북민을 어떻게 처우했는가”라며 “지금도 피어오르는 전거리교화소에서 강제노역과 아사로 죽어나간 북한 주민의 시신을 태우는 연기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모든 생명을 소중히 하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북송을 당장 중단하고 유엔난민법에 따라 탈북민들이 원하는 국가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지성호 의원은 “중국과 북한의 국경이 본격 개방되고 있다”며 “이에 맞춰 중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 전역에서 체포된 탈북민 2,600여 명을 강제북송할 것이란 우려가 탈북민과, 북한인권단체, 언론매체 등을 통해 흘러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 형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이 북한 지역을 탈출할 경우 반체제 혐의로 무기강제노동형 또는 사형에 이른다”며 “북한은 나치 수용소에 버금가는 세계 최대의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오직 ‘김씨 일가’의 독재 세습을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수감되는 즉시 강제노역과 고문, 강제 낙태를 당하는 인면수심의 악행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은 북한과 1998년 7월, ‘국경지역에서 국가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사업에서 호상 협조할 데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수십년 동안 탈북민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며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은 1951년 ‘난민지위협약’과 1984년 ‘고문방지협약’을 체결한 당사국이다. 난민지위협약은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난민을 송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고문방지협약은 고문당할 위험이 있는 국가로 추방 혹은 송환을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 의원은 “이에 우리는 중국 정부가 더 이상 탈북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지 말고, 유엔난민법에 따라 탈북민들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중국 정부의 무차별적인 탈북민 강제 북송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전진과 화합의 정신에도 어긋난다. 진정으로 세계인의 인정과 국제사회의 평화를 원한다면 더 이상 스스로의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중국 정부가 책임 있는 국가이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난민지위협약과 고문방지협약 준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중국내에 강제 구금된 탈북민을 석방하고, 그들의 의사에 따라 자유국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첫째, 중국 정부는 강제 구금되어 북송 위기에 처한 2,600여 명의 탈북민을 즉각 석방하라.

둘째, 중국 정부는 중국 내 탈북민 체포를 더 이상 전개하지 말고 국제협약을 준수하라.

셋째, 중국 정부는 중국 내 탈북민을 자유의사에 따라 원하는 자유국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하라.

넷째, 평화를 지향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탈북민 석방이 없다면, 국제사회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가를 보이콧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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