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종교자유특사
얀 피겔 전 유럽연합 종교자유특사. ©ADF

유럽연합 전 종교자유 특사가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팬데믹 기간 동안 공동예배에 대한 금지조치는 엄청나게 불법적”이라고 말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슬로바키아 정치인이자 전 EU 종교와 신앙의 자유 특사였던 얀 피겔(Jan Figel) 위원은 법원에 이같은 내용의 이의를 제출했다.

이 사건은 코로나 기간 동안 공개 예배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조치가 종교 자유의 공동 행사에 대한 권리와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관련 있다고 CT는 전했다.

피겔 전 위원은 “전면적인 금지 조치는 신자들의 삶에서 종교가 수행하는 중심 역할을 무시한다”라고 했다.

그는 “신앙인에게 공동예배와 영적 양식은 신체적 양식만큼 중요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적인 인권으로서의 종교 자유는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예배와 공동 종교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매우 불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배 금지는 불공평하고 불균형적이었다. 법원에 제출된 우리의 주장은 포괄적인 금지조치는 국제인권법에 따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라고 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영국과 슬로바키아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공동 예배가 금지되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디지털 예배 옵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금지 조치를 정당화했다.

ECHR은 앞서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공동체에서, 공적으로 그리고 신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종교를 표명할 자유”에 찬성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21년 스코틀랜드 최고 민사 법원은 “팬데믹 기간 동안 스코틀랜드 정부가 내린 전면적인 교회 예배 금지가 ​​불법”이며 “디지털 옵션은 예배 그 자체가 아니라 예배의 대안”이라고 판결했다.

피겔 전 위원이 제기한 소송은 “공동 예배 권리에 대한 ECHR의 판결이 유럽 46개 국가에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밝힌 자유수호연맹(ADF)의 지원을 받고 있다.

국제 자유수호연맹의 수석 고문인 아디나 포르타루 박사는 “국제법 체계는 모든 사람, 즉 신앙인과 비신앙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매우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인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위기 상황에서는 약화되기보다는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2019년까지 종교자유 특사를 지낸 피겔 전 위원은 “특사로서 유럽연합 회원국이 국내에서 기본적 자유를 지키지 못한다면 유럽연합이 전 세계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믿을만하게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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