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전학연 등 단체들이 교육부 앞에 놓은 근조화환 ©전학연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교권 침해의 핵심과 주범은 학생인권조례”라며 “일방적 인권조례가 교사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언론회는 24일 발표한 논평에서 “최근에 서울의 모 초교에서 20대 초반의 새내기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교사의 무거운 짐이 있음을 항변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소중한 직임을 가진 교사들을 위로하며, 학교 내에서 교사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원인을 찾아서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5년간(2018~2022년) 교원 사망자 수는 623명이다. 그중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는 11%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상당수가 교사로서 학내에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것으로 추측된다”며 “또 교사 11,3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근 1년간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교사가 무려 87%에 달한다고 한다. 실제적으로 지난 1년 사이(2022.3~2023.4)에 퇴직한 교사가 12,000명으로 역대 최다라고 한다”고 했다.

이들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한 마디로 교권이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학교에서 교권이 없는데, 어찌 교사가 어린 학생들을 통제하면서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이는 2010년부터 시작된 학생인권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가 있으므로 학생들의 인권은 무한정 보호받는지 몰라도, 교사들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심각한 시달림을 받고 있다”고 했다.

언론회는 “2009년 진보 성향으로 경기도 교육감에 당선된 김상곤 씨는 경기도에 ‘학생인권조례제정위원회’(위원장 곽노현-나중에 서울시 교육감이 됨)를 만들어 준비하여, 2010년 9월 16일 경기도 의회를 통과하게 된다. 이것이 학생인권조례의 시작”이라고 했다.

“그 이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2012년 1월 26일에 공포되고, 광주광역시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전라북도가 2013년 7월 12일 공포하고, 충청남도가 2020년 7월 10일 공포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2021년 1월 8일 시행되고, 인천광역시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모두 좌파·진보교육감들이 있을 때 제정된 것”이라는 게 언론회 측 설명이다.

이들은 “이 학생인권조례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대략 23가지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중에는 임신과 출산, 가족 형태,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의 조항이 들어간다”며 “그리고 세부적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들에게 체벌 금지, 보충수업 강제 금지, 복장 용모 자율 보장, 휴대폰 사용 등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오히려 학습 능력과 학생들의 입장에 맞는 교육 환경을 망가뜨리고, 지나친 학생 권리만을 강조한다”고 했다.

언론회는 “이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사들이 어려워진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때문에 잘하는 아이들을 칭찬할 수 없다. 그러면 차별을 했다고 신고가 들어온다. 또 ‘휴식권’이 있다고 수학여행을 같이 가지고 하여도 교육 활동을 강요했다고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간다.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자유’라고 하여 학생이 교사 옆에 누워서 전화를 사용해도 말릴 수가 없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니 학생들이 잘못을 해도 책망하고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고, 잘한 학생은 잘했다고 칭찬할 수도 없다. 교사들은 교육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학생인권조례에 걸리지 않나 조심해야 하는 형편”이라며 “그야말로 날마다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좌파·진보 교육감들에 의해 도입된 학생인권조례 10여 년이 가져온 엄청난 부정적 파장이며 폐해”라며 “이렇게 가다 보면, 사명감으로 일할 교사들은 교육현장에서 모두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 올바른 인권이라면 남의 인권을 해치지 말아야 하는데, 자신들을 가르치는 스승의 인권을 학생들이 해치는 법을 만드는 것이 정상적 사고인가?”라고 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를 포함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경우,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는 이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며 “또 이를 추진 중에 있는 곳에서는 중단해야 한다. 학생이 우위적 권리를 가지고 교사를 압박하는데 어떻게 교사들이 학생들을 인성과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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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