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일성 김정일
북한 김일성·김정일 동상 ©pixabay.com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1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CPC)으로 또 다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일 보도했다.

VOA는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은 정부가 국민의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박해하는 것을 용인하는 국가를 말하는 것으로,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 2001년부터 북한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해 왔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외에도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중국, 쿠바, 에리트레아, 인도, 이란,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베트남 총 17개 나라를 특별우려국 지정 대상으로 지목했다.

누리 터켈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보고서 발간 후 열린 화상 간담회에서 북한과 같은 “특별우려국은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조직적이고 끔찍한 종교 자유 유린에 관여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국가”라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보고서는 2022년 북한 내 종교 자유 상황이 전 세계 최악 중 하나로 남아있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김일성주의와 김정일주의로 알려진 북한의 통치 이념은 종교를 포함한 경쟁 이념을 금지하고 종교를 ‘실존적 위협’으로 여긴다는 것이라고.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바탕으로 주민의 성분을 분류하고 있다며, 종교인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돼 ‘차별, 처벌, 고립, 심지어 처형’을 받아 마땅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고 VOA는 덧붙였다.

또 국제변호사협회와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2022년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의 구금 시설에서 자행되는 종교 자유 침해를 비롯한 인권 유린은 반인도적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VOA에 따르면 보고서는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특히 박해에 취약하다”며 구금 시설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수감돼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 당국자들은 종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정치적 범죄로 간주하고 특히 종교인 수감자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부과한다”며 심한 고문과 처형도 이뤄진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종교 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들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관련 법에 따라 통상 등의 분야에서 제재를 받게 된다고 한다.

미 국무부는 2001년부터 북한을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해왔다고 VOA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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