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은 4일 ‘소아성애·동성애 성 착취물 제작 및 성추행 사건의 보도를 막아 학부모들과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히 침해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보도준칙을 즉각 폐지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2022년 당시 남성 최찬욱(27)은 남자 어린이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하고, 이들에 대해 성추행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2년 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동반교연은 성명서에서 “해당 소아성애 동성애 사건은 피해자 부모는 물론 어린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요청한 인권보도준칙 때문에 마치 일반적인 성추행 사건처럼 보도됐다”며 “이 사건이 소아성애와 동성애 사건이라는 사실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지나갔다”고 했다.

이어 “인권위는 소아성애, 동성애, 다자성애 등을 성 소수자 인권이라며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소위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해 언론보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며 “이것은 우리 주변에 이미 깊숙이 침투한 소아성애, 다자성애, 동성애 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만드는 보도를 할 수 없도록 해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위의 유혹에 대해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돌이킬 수 없는 폐해를 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찬욱에 의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한 피해 아동의 인권은 물론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불특정 다수 남자 아이들의 인권, 그리고 그들의 부모들의 인권까지 짓밟은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고 했다.

동반교연은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거짓 인권에 사로잡혀 국민의 진정한 인권인 언론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는 인권보도준칙을 즉각 철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인권위는 과학적 근거는 물론 사회적 합의도 없는 소위 젠더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동성애는 물론 다자성애, 소아성애 등을 소위 성 소수자의 인권이라 주장하며 사회적 약자처럼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인권위가 또 편향된 이념에 사로잡혀 탈북민과 탈북어민들의 인권 등 북한인권문제를 방치한 것에 대해서도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인권위가 앞장서서 국민의 진정한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 사태가 심히 개탄스럽다”고 했다.

나아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의 편향된 이념을 가진 단체 출신들이 인권위 위원장, 사무총장 등으로 계속해서 자리 잡고, 인권위 내 각종 위원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어, 인권위가 편향된 이념에 기초해 헌법에 반하는 사회체제를 만들기 위한 이념적 집단이 되어가는 것에 심각히 우려한다”고 했다.

이 단체는 “인권위가 편향된 이념에 기반하여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보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인권보도준칙을 즉각 철폐할 것을 엄중히 명령한다”며 “만약, 이념 편향적 작태를 지속할 경우에는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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