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감리교회 UMC
지난 2019년 2월 24일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UMC 특별총회 모습. ©UMC

한 변호사가 최근 교단 탈퇴 절차와 관련된 문제로 미국 연합감리교회(UMC)를 고소한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교인들의 행동을 변호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UMC를 떠나기로 결정한 교회들을 대표하는 ‘생명과 자유를 위한 국립 센터’(National Center for Life and Liberty)의 데이비드 깁스 3세는 최근 CP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로펌이 연회를 상대로 한 소송을 대리해 달라는 “많은 교회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상황을 볼 때 우리는 교회가 옳았다고 믿으며 우리는 전국의 많은 지역 교회를 대표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추구하기에 적절한 사례라고 느꼈고, 우리는 서부 노스캐롤라이나의 교회들을 대표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했다.

깁스에 따르면 UMC의 지역 단체가 사건을 기각시키려는 소송에 대한 심리가 오는 3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깁스는 법원이 소송 진행을 허용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한다.

깁스는 CP와의 인터뷰에서 “카터 감독은 그가 원할 경우 이 소송을 끝낼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이 있으며, 우리는 그가 동료로서 교회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장한다”며 “우리는 그것에 대해 매우 개방적일 것이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연회 측에서는 논의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월 UMC 서부 노스캐롤라이나 연회에 속한 38개 교회는 탈퇴 절차에 대해 지역연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이레델(Iredell) 카운티에서 제기되었으며, 연회와 그 이사회, 그리고 연회의 케네스 카터(Kenneth Carter) 감독이 피고에 이름을 올렸다.

소송에서 원고는 연회가 “금전적 몸값”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신탁을 강요함으로써 “교회 건물과 재산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연회 측의) 이 입장은 지역 교회가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 교회 재산을 해체하고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UMC의 수십 년 동안의 패턴 및 관행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고소장에서 밝혔다.

카터 감독은 그러나 연회 성직자와 평신도에게 편지를 보내 소송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탈퇴 절차를 밟은 다른 41개 교회를 지적했다.

그는 “다시 말하지만, 이것의 대부분은 교회가 서로에 대해 갖는 공정성과 책임에 관한 것”이라며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탈퇴는 그들의 삶을 헌신한 은퇴한 목회자와 그들의 배우자에게 혜택과 연금을 손상시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했다.

그는 “또 다른 예는 교회가 우리 캠프와 캠퍼스 사역, 자연재해 대응 프로젝트, 식량 및 노숙자 사역, 해외 주요 선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하는 분담금을 보류하는 것”이라고 했다.

카터 감독은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여정을 계속하는 동안에도 우리의 교리적 표준은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라고 덧붙였다고 CP는 전했다.

그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서로를 지원하고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정신으로 이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우리 신앙의 교리는 생각과 행동의 획일성보다는 사랑의 관계를 통해 세워진 교회를 받아들인다는 것”이라고 했다.

카터 감독은 지난까지 UMC 플로리다 연회의 감독으로 섬겼다. 그 지역 기구는 지난해 7월 그 지역 기구의 탈퇴 절차가 떠나는 교회들에게 불공평하다고 믿는 100개 이상의 교회들에 의해 고소당했다.

깁스는 두 사건이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소송 기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가 2월 21일 플로리다주 브래드포드 카운티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회는 교회에서 이러한 자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사건이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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