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 기자회견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노형구 기자

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상임대표 진용식 목사, 이하 연대)가 22일 서울 중국 프레스센터에서 ‘반사회적 사이비종교의 법적규제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를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최 측 발제자들은 아베 전 일본 총리 피격사건과 관련 일본 통일교의 헌금 강요 정황, 정명석 JMS 교주의 해외 성범죄 피해 현황 등을 보고했다.

먼저 김경천 목사(상록교회 부목사, 전 JMS 부총재)는 ‘JMS피해사례 및 상황’이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성범죄 전력으로 인해 10년 형을 받고 최근 전자발찌를 찬 채 만기출소한 정명석 JMS 교주는 또 다시 영국, 호주 등 서구에서의 성범죄 혐의로 피소된 상태”라며 “아시아 뿐만 아니라 서구에서도 보고되고 있는 그의 성범죄 피해 사례로 인해 대한민국 이미지는 크게 실추됐다”고 했다.

이어 “정명석 교주의 행각은 통일교 원리 강론에서 비롯된 JMS 교리로 인한 것”이라며 “이에 따르면 첫째 아담의 선악과 범죄는 미성숙한 성관계로 인한 타락으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은 현재 죽어 실존하지 않는 상태이기에, 예수의 영이 빙의된 셋째 아담 정명석 교주를 사랑하고 성관계를 맺는 것이,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단·사이비에 빠진 이들을 구출하고, 보편타당한 윤리에 기초해야 할 종교의 자유가 이단 사이비 집단의 범죄를 방관하는 방패로 전락되지 않도록, 사이비종교 처벌법을 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서 와타나베 변호사(현 일본 전국 영감상법 변호사연락회 부회장)가 현장 줌(ZOOM) 연결을 통해 ‘아베 전 총리 피격사건과 일본의 통일교 피해사례’를 발제했다. 와타나베 변호사는 “아베 전 일본 총리 피격 사건의 원인은 통일교 피해자의 원한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통일교는 사유 재산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가르치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교주 문선명을 지칭한다”며 “어머니가 헌금을 통일교에 과도하게 납부한 나머지, 가정 형편이 악화되고 대학 진학이 좌절되는 등 가정파탄을 경험한 용의자 야마가미의 원한이 이번 아베 전 총리 피격 사건의 주요 원인이라고 본다”고 했다.

특히 “일본 통일교는 신도로부터 걷은 헌금 중 약 400억 엔(한화 약 3,800억 원)을 매년마다 한국 통일교에 송금하고 있다”며 “이 금액은 한국 통일교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리조트 건설 등 여러 가지 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으로 투입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리조트 건설을 위한 별도의 헌금 명목으로 각 신자에게 약 120만엔(한화 약 1,200만원)을 헌금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는 “이 사실은 현재 통일교 교주 문선명의 아들들이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분쟁 소송에서 법원에 제출된 문서를 토대로 말한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일본 통일교 신도로부터 모은 헌금이 한국 통일교에 불법 송금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을 촉구한다”고 했다.

와타나베 변호사도 “종교의 자유를 빌미로 정체를 감추는 이단사이비 종교들의 반사회적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 사이비종교 처벌법 제정도 촉구한다”고 했다.

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 기자회견
줌을 통해 발제하고 있는 와타나베 변호사 ©노형구 기자

이단·사이비처벌법 제정이 자칫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와 관련해선 “이단들이 자기 정체를 감춘 채 포교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이 종교를 선택할 자유를 침해하는 행태”라며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종교를 선택할 자유를 보장하는 전제에서, 종교의 자유가 성립된다”고 했다.

또한 “일본 내 JMS 피해 사례도 간간이 보고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기업 CEO, 변호사, 의사, 대기업 직장인 등도 있으며 통일교에 비하면 헌금 규모는 작지만 월급의 상당부분을 바치고 있다고 한다”며 “현재 일본 JMS 신도 수십 명이 성적 피해를 입었다고 자백한 경우는 많지만, 아직까지 민·형사 고발까지 이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왜냐면 현재 일본에는 내부 고발자를 보호할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오명현 목사(예장 합동 이단대책위 연구분과장)는 ‘정읍살인사건의 실상’이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저는 지난 6월 16일 전라북도 정읍에서 신천지에 빠져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노 모씨와 사건 발생 수일 전까지 이단 상담을 이어간 장본인”이라며 “저는 노 모씨에게 흥분하지 말고 절제와 인내 등 차분한 마음을 가질 것을 신신당부를 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사건 당일 즈음 노 모씨는 자식까지 신천지로 세뇌시킨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보편적인 삶의 잣대를 대고 살아야 한다’며 거절했지만, 딸과 함께 신천지 종교 활동을 위해 다른 도시로 이주해야 한다던 아내는, 이미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이혼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하자, 노 모씨는 분노를 참지 못한 채 아내에 대한 살인을 저질렀다”고 했다.

오 목사는 “물론 살인은 어떤 경우든 정당화될 수 없다”며 “그러나 신천지는 자신들의 모략 포교로 인해 부부 간 불화 등 가정파탄을 일으킨 책임을 반성하고 피해 유족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구하기는 커녕, 일간지 광고·언론사 앞에서 신도를 동원한 대규모 시위 등을 통해 사건의 책임을 다른데로 돌리며 적반하장의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회는 사이비종교로 인해 이혼, 학업 포기 등 일상과 가정의 화목이 깨지는 일을 막기 위해 사이비종교 규제법을 제정해달라”고 했다.

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는 이날 진용식 목사가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는 JMS, 신천지, 전능신교 등 사이비 종교로 인해 발생한 가정파탄으로 울부짖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해당 피해사례를 보도한 언론사를 신도들을 동원해 각종 수법으로 위협하고 있는 사이비 종교집단을 규제할 법안 제정을 촉구한다”며 “또한 사이비 종교와의 정치권 유착의 고리도 밝혀내 끊을 것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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