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사
로사 라로르. ©ADF

낙태클리닉 인근에서 조용히 기도한 혐의로 체포, 구금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영국 노인 여성에 대한 기소를 영국 경찰이 기각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종교자유 법률 비영리단체인 자유수호연맹(ADF) 지부인 영국 ADF는 최근 성명을 통해 머지사이드 경찰국이 2021년 2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 낙태 클리닉 밖에서 조용히 기도했던 로사 라로르(76)에 대한 기소를 취하했다고 발표했다. 라로르에게 부과된 벌금형도 면제됐다.

지난 2021년 2월 24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쇄 조치가 내려진 기간, 법 집행관이 그녀에게 야외에 있었던 이유를 물으면서 라로르의 법적 문제가 시작됐다. 라로르는 “걷고 기도하고 있다”고 대답했고, 경찰은 그녀가 교회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합리적인 변명거리가 없다고 말했다.

ADF가 정리한 사건 요약에 따르면 “2021년 폐쇄 기간 동안 로사는 항상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다”면서 “그녀는 허용되는대로 대부분의 날을 산책했고, 추가 예방조치를 위해 필수가 아닌 마스크도 착용했다”고 전했다.

라로르는 “경찰이 정의를 위한 길고 고된 투쟁 끝에 마침내 이 혐의를 취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영국 ADF의 지원을 받아 우리 모두가 기도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이 도전을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그녀는 “경찰이 거리에서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잘못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관용적인 사회를 유지하려면 공무원이 기본적인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그 권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영국 ADF는 유럽인권협약 9조가 라로르에게 낙태클리닉 밖에서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9조는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할 자유가 포함된다”라고 했다.

라로르 사건을 담당한 영국 ADF 예레미야 이구누볼레 법률 고문은 “법을 준수하는 여성이 그녀의 친생명적 입장으로 이해 고통스럽고 기나긴 형사소송을 당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개인의 견해가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공격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일상적으로 체포되는 법집행 기관의 우려스러운 추세를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구누볼레 고문은 “라로르의 이야기는 공공질서와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적절하게 파악하기 위해 전국 경찰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기술지도가 시급함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경찰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고 부당한 체포 추세를 막기 위해서는 법, 정책 및 훈련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라며 “경찰은 취소 문화의 대리인이 되기보다는 서민과 관련된 실제 범죄를 우선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낙태클리닉 외부에서 기도집회를 개최하는 친생명 단체 ‘40 Days for Life’ 국제 이사인 로버트 콜퀴는 “당국이 거리에서 하는 기도를 검열하기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승리”라고 말했다.

콜퀴 이사는 “우리는 여성과 아기가 낙태보다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고 임신 중에도 두 생명을 모두 부양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에 전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여성들이 원하는 경우 임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선단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언제나 기쁘게 생각한다. 로사의 이야기를 통해 ‘민주주의에는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위한 공간이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검열은 모든 사람에게 해로운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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