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치 배터스비
아치의 부모는 그의 생명을 위해 싸우고 있다. ©고펀드미 캡처

영국 고등법원이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뇌사 상태로 입원 중인 12세 소년인 아치 배터스비의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는 것이 최선의 이익이라고 판결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법원은 “더 이상 치료는 쓸모없을 것”이라고 판결했다.

헤이든 판사는 “그것은 아치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그의 생명을 연장하기보다 그의 죽음을 연장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밝혔다.

12세 소년인 아치는 비극적인 사고로 목이 묶인 채 지난 4월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그의 부모인 홀리 댄스(Hollie Dance)와 폴 배터스비(Paul Battersbee)는 그의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해 달라는 의사들의 요청에 맞서 싸워왔다.

의사들은 “계획된 죽음(planned death)이 아치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치의 부모는 고등법원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치의 엄마는 “오늘 판결은 큰 타격”이라며 “아들이 죽는 것이 최선의 이익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계획된 죽음’은 이 나라에서 불법인 안락사의 또 다른 이름”이라며 “인공호흡기의 ‘계획된’ 제거는 분명히 제 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다. 이것이 어떻게 존엄한 일인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그녀는 “우리는 죽음의 존엄성에 대한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그것을 강요하고 그 목적을 위해 (아치의) 죽음을 앞당기는 것은 심히 잔인하다”라고 했다.

그녀는 “아치가 죽을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등 아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며 “아치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한 나는 그를 배신할 수 없다. 아치가 포기할 때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른 가족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을 겪기 전 NHS와 법원제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며 “이 판결에 항소할 것이며 여러분의 기도와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아치 부모의 법정 투쟁을 지원해온 기독교법률센터(CLC) 안드레아 윌리엄스 대표는 “이번 판결은 가족에게 참담한 타격”이라고 말했다.

윌리엄스 대표는 “아치의 사건은 임종 문제에서 취약한 가족과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취약하고 위독한 어린이의 부모는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에 처형을 당하고 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NHS와 법률제도의 연민, 지원 및 존중”이라고 했다.

이어 “의회와 대중의 배후에서 법원은 명목상 안락사에 해당하는 ‘존엄한 죽음’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킨 것 같다”라며 “이러한 민감한 윤리적 문제는 사법 활동가가 아닌 민주주의 의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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