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Pixabay

지난 2017년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 기독교인 남성이 교수형을 선고받았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파키스탄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을 위해 일하는 초교파 단체인 CLAAS(법률구조, 지원 및 정착센터)에 따르면 아쉬팍 마시(Ashfaq Masih, 34)는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간) 파키스탄 법원에서 선고를 받았다.

CLAAS가 인용한 문서에 따르면, 마시는 혐의에 대해 “근거 없고, 거짓이며, 경솔하다”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라호르에서 자전거 정비소를 소유하고 있는 마시는 2017년 6월 한 고객이 그의 노동에 대한 대가 지불을 거부한 사건에서 비롯된 혐의라고 말했다.

‘Chruch in Chains’가 입수한 무죄 주장 답변에서 마시는 “그 남자가 내게 돈을 주길 거부하면서 ‘나는 피어 파키르(무슬림 고행자)의 추종자이며 내게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피어 파키르를 믿지 않는다. 내 노동의 대가를 달라’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그 남자는 마시의 경쟁하는 자전거 가게 주인에게 가서 이 사건을 전했고, 자전거 가게 주인은 마시를 신성모독 혐의로 고소했다.

마시는 “오토바이 정비사인 무하마드 네이브는 내 가게 앞에서 그의 가게를 차렸다. 그는 내 사업이 잘되고 있고 그 지역에서 좋은 평판을 얻어서 질투했다”라며 “우리는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이미 싸웠다. 그리고 끔찍한 결과로 나를 위협했다”라고 말했다.

파키스탄 형법 295-C조에 따르면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된다.
마시는 자신이 법을 어겼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나는 예언자 무함마드를 비하하는 말을 한 적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다. 나는 마음과 영혼으로 예언자 무함마드를 존경한다”고 말했다.

아쉬팍의 형인 메흐무드는 CLAAS에 4일 (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판사는 그에게 판결문 사본을 건넸다고 밝혔다.

메흐무드는 CLAAS를 통해 공유된 성명에서 “갑작스러운 판결이 나를 놀라게 했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법정을 나와 마치 세상의 종말이 온 것 같아 울기 시작했다. 급히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알렸다. 아내와 아이들도 울기 시작했다. 소문이 퍼지자 친척들도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다. 우리를 위로했지만 아시파는 내 유일한 형제이고 그를 매우 사랑하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 그를 위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했다.

선고 후 판사는 마시에게 유죄 판결에 항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CLAAS에 따르면 그는 라호르에 있는 교도소로 다시 보내졌다.

CLAAS의 나시르 사이드(Nasir Saeed) 국장은 기독교인이 30일 안에 두번째로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6월 11일 두 기독교 형제 아문과 카이저 아유브에 대한 사형을 확정했다. 두 형제는 그들이 개설한 적 없는 블로그에 신성모독적인 콘텐츠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드 국장은 마시의 경우 판결이 운이 나빴지만 완전히 예상치 못했던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하급 법원이 신성모독법으로 기소된 사람을 보석이나 석방하기로 결정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며 “판사들은 그러한 사건이 반대자들, 특히 기독교인들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을 처벌하고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했다.

사이드 국장은 “여러 국제단체들은 파키스탄에서 계속되는 신성모독법의 남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라며 “영국 정부를 비롯한 다른 단체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파키스탄 정부에 우려를 표명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