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미국 연방대법원 건물. ⓒwikipedia.org

미국 대법원이 1973년 미 전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가운데 여러 현지 기독교 교단이 다양한 반응을 전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호세 H. 고메즈 미국 가톨릭주교회의(USCCB) 대주교와 윌리엄 E. 로리 볼티모어 대주교, USCCB 친생명 활동위원회 의장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모든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생명, 자유, 행복 추구에 대한 신적 권리를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진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같은 진리는 무고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합법화하고 정상화한 미국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에 의해 심각하게 부정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이 판결은 뒤집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며 “우리는 선출된 공직자들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과 정책을 제정하기를 기도한다”라고 전했다.

남침례교 윤리와 종교자유위원회(ERLC)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법원이 설정한 비참한 낙태 판례에 대한 오랫동안 기다려온 번복”이라고 말했다.

ERCL 브렌트 레더우드 회장 대행은 “어제보다 더 많은 생명이 보호받고 있다”라며 “돕스 판결은 기독교인, 운동가와 기타 많은 사람들이 지난 50년 동안 지칠 줄 모르고 노력해 온 친생명 운동의 진정한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를 수호하려는 그들의 헌신은 생명보호 운동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승리를 이룩했다”라고 밝혔다.

북미 성공회(ACNA)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성명을 통해 “인간 생명의 고유한 가치는 성경에 계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성경적 약속은 북미 성공회 헌법과 교회법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전했다. 생명을 위한 성공회 회장인 조르제트 포니는 “이번 판결로 예상치 못한 임신에 직면한 여성과 가족을 위한 추가적인 임신 전후 지원과 자원 개발이 필요함을 조직이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Evangelical Lutheran Church of America)와 같은 일부 교단은 ‘로 대 웨이드’ 판결 번복을 비판했다. 수좌주교 엘리자베스 A. 이튼 목사는 성명을 통해 교단의 1991 사회선언문을 언급하면서 “유도 낙태의 횟수는 깊은 우려의 원천이지만 그러한 관행은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튼 목사는 “연방법이 더 이상 합법적이고 안전한 낙태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 선택의지가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들은 이미 어려운 도덕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대법원 판결은 그들의 고통을 더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낙태 규제에 관한 결정을 주 차원에서 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임신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하는 모든 사람의 삶을 방해하고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감리교회(UMC)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여성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지원적 보살핌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여성의 가치와 존엄성을 부정했다”면서 비판했다.

UMC는 교회의 사회 원칙을 인용하며 “모든 사람의 신성한 가치에 대한 이러한 헌신은 어머니, 어린이 및 가족을 위한 정의, 권리 및 건강에 대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숙고하도록 우리를 불렀다”라고 했다.

미국 성공회 마이클 커리 주교와 미국 성공회 하원의장인 게이 클락 제닝스 목사는 이번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커리 주교는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결정을 예상했지만, 깊은 슬픔을 느낀다”면서 “우리 교회는 건강 관리 선택을 결정할 권리가 있는 여성의 도덕적 가치와 모든 생명의 도덕적 가치에 모두 응답하기 위해 신중하게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제닝스 목사는 별도의 성명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거의 50년 동안 생식 건강 관리에 대한 평등한 접근의 희망을 품어온 모든 종교인과 무종교인들에게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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