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치 배터스비
아치의 부모는 그의 생명을 위해 싸우고 있다. ©고펀드미 캡처

뇌사 상태인 12세 소년의 부모가 아들의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라는 판결에 항소할 수 있게 됐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은 최근 의사들이 아치 배터스비(12)에 대한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아버스노트 판사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아치는 사망했다”라고 판결했다.

아치의 어머니인 홀리 댄스는 치료 종료 판결에 반대하며 “하나님의 방법이 이뤄질 때까지 치료는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심리에서 아버스노트 판사는 아치의 부모에게 이 사건을 항소할 수 있다고 허가했다. 이들의 대변인은 “기쁘다”라고 말했다.

아치는 지난 4월 7일 사우스엔드에 소재한 자택에서 머리에 끊을 묶인 채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발견됐다.

가족들은 아치가 기절할 때까지 숨을 참는 ‘기절 게임’(blackout challenge)을 했던 것이 아닐까 우려하고 있다.

그는 현재 (연명)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왕립런던병원 의료진들에 의해 치료를 받고 있다.

아치의 어머니인 댄스 여사는 “아들에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항상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다. 아들의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으며 내 손을 잡고 있다. 엄마로서 아들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을 안다”고 했다.

아치의 가족은 사망 선언의 기준이 더 높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독교법률센터(Christian Legal Center)의 지원을 받고 있다.

아치 부모의 변호인 측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아치의 사망에 대한 판단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