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팬티빨기
팬티빨기 숙제를 내준 울산의 초등학교 체육교사가 학급 밴드에 단 댓글 내용 ©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해빈)는 초등학교 1학년에게 ‘팬티 빨기’ 숙제를 내주고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사용한 혐의로 1심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체육교사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당시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자신의 속옷을 직접 빨고 학급 SNS 게시판에 인증 사진을 올리도록 숙제를 내준 뒤 해당 게시물에 ‘이쁜 속옷 부끄부끄’ ‘매력적이고 섹시한 00’ 등의 댓글을 달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당시 속옷 빨기 숙제를 받은 한 아동의 학부모가 해당 사실을 문제삼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씨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글이 게시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그리고 A씨는 2020년 5월 초등학교 교사직에서 파면됐다.

이후 지난해 7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배심원들의 만장일치로 징역 1년형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체육 수업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도 받았으나 이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A씨는 ‘1심 재판 형량이 과하다’며 당시 속옷 빨기 숙제에 대해선 성적 학대로 볼 수 없고, 고의성도 없었다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해 항소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아동들이 속옷 빨기 숙제로 인해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다는 진술을 확보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를 근거로 이 같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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