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위원장 ‘평등법 제정 추진하겠다’ 밝혀
‘3의 성’ 평등법 제정하려면 개헌부터 해야
민주당 차원 제정 추진 시도되면 강력 대처”

청년 진평연
청년 진평연이 지난해 6월 30일 오전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던 모습. ©청년 진평연
502개 단체가 연합한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국민연합)이 최근 “평등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을 규탄하는 성명을 28일 발표했다.

진평연은 이 성명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지난 3월 20일 국회에서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여성과 남성을 인정하는 양성평등 사회를 수십여 가지 제3의 성별을 인정하는 성평등 사회로 바꾸려는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려는 윤호중 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지금까지 발의된 4건의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공통적으로 양성평등 사회를 성평등 사회로 바꾸면서, 동성애, 다자성애, 소아성애 등의 성적지향 역시 인권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반대와 비판을 인권침해로 간주하여 허용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특정 주장을 강요하고 이를 받아드리지 않으면 혐오와 차별로 간주하여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지극히 독재적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사람의 성별을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에 따라, 즉 각각의 세포에 들어 있는 XX, XY 성염색체에 따라 여성과 남성으로 나누는 것은 지극히 과학적이며, 현행 헌법과 현 사회체계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며 “생물학적 남성은 군대에 가고 남성 운동경기에 출전하며, 생물학적 여성은 자녀를 출산하고 여성 운동경기에 출전하고 있다. 그런데 발의된 4건의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현행 헌법에 기초한 양성평등 사회를 성평등 사회로 사회체제를 완전히 바꾸려고 한다”고 했다.

진평연은 “만약 사람의 성별 체제 자체를 바꾸기를 원한다면, 양성평등에 기초한 헌법부터 먼저 개정해야 할 것”이라며 “윤호중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민과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 모두의 평등법’으로 제정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생물학적 성에 따라 사람의 성별을 구분하는 현행 헌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호중 의원은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평등법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고, 양성평등 사회를 수십여 가지 성별을 인정하는 성평등 사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개정 여부에 대한 국민적 판단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2017년 개헌 과정에서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은 말인 것처럼 국민을 속이려 했던 것처럼, 평등법 속에 감추어진 성평등의 진정한 의미를 숨기고 국민을 기만하려는 시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고도 했다.

진평연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민주당 차원에서의 평등법 제정 추진을 시도조차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민주당 차원에서의 평등법 추진이 시도된다면, 진평연은 다른 시민단체들과 힘을 합쳐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수십여 가지의 성별을 인정하려는 시도가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잃게 만드는 지름길임을 깨닫고, 민주당에서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기를 촉구한다”며 “진평연은 다른 시민단체들과 힘을 합쳐, 수십여 가지 제3의 성별을 인정하는 성평등 사회로 바꾸려는 평등법 제정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해 강력히 대처할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했다.

한편, 진평연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당 차원에서의 차별금지법 추진 시도를 반대하는 제1차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진평연은 “‘제1차 기자회견’이라고 함은, 민주당에서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앞으로 정기적으로 전국적인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을 뜻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공동 비대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평등법 제정에 나서겠다”며 “평등법에 관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평등 원칙의 실현은 국가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며 “이제 차별의 벽을 넘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입법 공론화를 위한 공청회와 당내 토론회를 개최하겠다. 국민과 당내 의견을 수렴해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 모두의 평등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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