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차 한변 화요집회
한변·올인모가 22일 오전 러시아대사관 인근에서 153차 화요집회를 가졌다. ©한변 제공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러시아대사관 인근에서 153차 화요집회를 갖고 탈북민 북송 반대 및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 앞서 낸 보도자료에서 “칸타나 유엔 북한특별보고관은 21일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에서 3명의 탈북민이 블라디보스톡 북한 영사관에, 1,500명의 탈북민이 중국에 억류되어 강제북송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했다”며 “또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달 전, 중국 상하이에서 20명의 북한 여노동자들이 집단탈북을 했다”라고 했다.

이어 “한편, 유엔긴급특별총회는 2일 141대 5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규탄 결의를 했다. 같은 날 ICC는 러시아의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6일 러시아에 군사 작전 중단명령을 내렸다”라며 “그러나 푸틴은 아랑곳하지 않고 민간시설까지 무차별 폭격하며 어린이와 임산부 등 수많은 민간인을 살상하고 마리우폴 도시를 거대한 납골당으로 만들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 푸틴에게 우크라이나에서 즉시 철군할 것과 중국과 러시아는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하여 탈북민들을 속히 자유 대한으로 보낼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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