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연 전교조
지난해 전학연 등 단체 관계자들이 전교조 합법화 반대 집회를 대법원 앞에서 열고 있다. ©전학연

국민희망교육연대(상임대표 진만성·김수진·임헌조, 이하 연대)는 30일 ‘국민 혈세로 전교조 밀어주기법,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 전교조 등 지원악법 즉각 철회해야!!’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대는 “23일 환노위에서는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에 대한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제도, 즉 노조전임자가 본업이 아닌 노조활동을 할 경우에도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을 심의하고 있다”며 “국민희망교육연대는 동 법안이 전교조 살리기 법, 정치적 성향을 같이하는 단체의 지원을 위한 국민혈세 무차별살포법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으로 규탄하며 국회 환노위의 논의 중단, 법안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라는 특수한 신분에 따라 교원과 공무원은 법률로서 보수와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 이처럼 사기업과는 명백히 보수 및 처우에 대한 기본적인 출발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노조활동을 하는 경우에까지 국민혈세로 급여를 지급하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그간 언론보도로 문제시 되었던 북한찬양교육, 정치적 세뇌교육,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대한 국민적 실망으로 인해 고사위기에 놓인 전교조 등 일부 노조를 국민혈세로 되살리고, 전임자들이 마음 놓고 정치적 행보를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좌파 교육감이 지원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했다.

위 단체는 “동 법이 통과될 경우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노조를 설립만 하면 국가·지자체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노조전임자를 배정받을 수 있게 되므로 각종 위성노조를 비롯한 군소 공무원노조, 교원노조가 난립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당시 환노위 검토보고서에서도 법률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규정은 근로계약관계의 왜곡을 불러오게 될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교육공무원 등은 사법상 근로계약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등 법률에 따른 임용(국가의 공권적 작용)을 통하여 법적 특수신분을 취득하게 되고 이에 따른 공법상 직무전념의무의 이행이 요구되나, 이를 사법상 계약인 단체협약으로 면제시키는 이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며 “이미 현행 교육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은 노조활동 중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에 참석하는 경우 유급으로 공가인정을 하는 상황이며, 전교조 등 교원노조의 경우 단체협약을 위한 협의회의 추진은 물론 대의원회 참석까지 유급 공가로 참석을 이미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이에 더하여 전교조 출신 교육감들이 단협을 통해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상시 노조활동을 하게 하면서 세금으로 급여까지 지급할 수 있게 하는 입법적 폭거를 저지르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국민을 우롱하는 조치”라고 했다.

때문에 “국회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국민의 시각에서 동 법안에 대한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발의자들은 관련 법안을 철회하여야 할 것”이라며 “ILO에서도 노조전입자에 대한 급여지급에 대하여서는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의 역사적인 복잡성을 이해하며, 복수노조 허용이라는 새로운 상황에서 유급노조전임자의 범위에 상한을 둠으로써 균형을 맞추려는 정부의 의도를 이해한다’고 해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설시를 하고 있고, 독일·일본·영국·미국·프랑스 등 주요국은 공무원노조 전임자를 무급 휴직처리하고 있으며, 공무원노조전임자에 세금이 투입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으로 민간과 달리 임용을 통한 특수신분임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희망교육연대는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제도, 즉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같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임기 말 대못 박기 식 포퓰리즘 입법을 즉각 철회하고 도탄에 빠진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법안부터 신경 써서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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