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는 소기천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신약학, 예수말씀연구소 소장)의 논문 ‘이혼과 관련된 고난의 문제에 대한 개혁신앙적 이해에 관한 연구’를 연재합니다.

3. 이혼증서 게트(get)

소기천 교수
소기천 교수

이혼에 관해서 공식적인 할라카(halakah)는 도덕적으로 비난할 만하지만 친척들의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 이례적이다. 이혼이 자발적인 경우, 즉 남자가 이혼에 동의하고 거기에 이유를 달 필요가 없을 때이다. 그러나 이혼이 강제적일 경우도 있다. 아내가 간음을 했다면, 혹은 남편이 성교불능자여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한다면, 혹은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도덕적·성격적 결점으로 고통 받고 있다면, 혹은 남편이 아내가 할 필요가 없는 일들(가령, 처음 결혼했던 집과 다른 새로운 장소로 과격하게 이사하는 것)을 하라고 강요한다면, 남자는 그의 아내와 이혼해야 한다.

실제로 이혼은 남편이 아내에게 게트를 줄 때 발생한다. 게트는 미쉬나에 나오는 용어로서 토라에서는 이혼증서(sefer kritut)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기록된 문서이다. 이혼증서는 날짜와 장소를 기록한 후에, 한 남자가 그의 아내와 이로써 이혼한다는 선언을 담고 있다. 이혼당한 아내는 이제 다시 결혼할 수 있다. 케투바처럼 게트는 아람어로 기록되었는데, 이것이 제2성전시대 이후에 일상적인 구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서들은 전통적으로 아람어로 기록되었는데, 게트는 그것을 스스로 기록한 개인에 의해 주어지고 서기관에게 그 일이 위임되었다. 고대 시대로부터 엄격한 관심이 게트의 말에 집중되었는데 그것이 여자를 결혼의 구속력으로부터 해방하고 재혼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중요한 실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할라카적 권위는 무효화되었다. 종종 남자들이 악의적으로 변칙적인 이혼 증서를 그들의 아내들에게 주었는데 법적 분규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이로 인하여 법정에서만 게트가 주어질 수 있다는 규정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증하면서 대부분의 유대 공동체 안에서 널리 퍼지게 되었다.

가령 당사자의 정확한 이름을 기록하는 문제 혹은 장소에 대한 정확한 한정과 같은 수많은 문제들이 가장 단순한 이혼 문서에서도 발생하게 되었다. 이혼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원칙들 중의 하나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완전한 절교를 수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게트를 어떤 식으로든 여자를 전 남편에 구속시키는 조건으로 지정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시간문제도 복잡해졌는데, 특히 남자가 아내에게 이혼의 가판결(get al tenai)를 주기로 결정했을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

4. 종합

유대교의 결혼법은 재정적·사회적 합의와 결혼 계약의 신성한 의무에 관련된 법률의 복합체이며, 그 본질 때문에 수많은 세부항목들이 명료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한다. 결혼과 이혼은 본질적으로 관련된 두 당사자들 사이에서 결정되는 사적인 문제이므로, 때때로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기도 했다. 여러 세대 동안 학자들은 결혼에 대한 공식적인 틀을 만들고자 했으며 크게 성공했다. 그러나 할라카는 사적인 결혼과 이혼을 허용했기 때문에 항상 문제의 여지가 있었다. 유대 법정은 단지 행위의 법적 측면만을 논의할 수 있지만 결혼 관계에 개입할 권위는 없었고, 그 행위가 할라카를 명백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결혼을 무효화시킬 수도 없었다. 오직 근친상간법만 어느 정도 결혼의 합법성을 제한하였으며, 이미 이루어진 결혼을 법정이 무효화시키는 것은 거의 드문 일이었다.

결혼을 금지하는 다양한 법들은 대부분 토라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그것을 연구한 현인들은 다양한 범주로 그것들을 분류하고자 노력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세 가지 유형의 결혼금지규정이 있었다.

첫째, 만일 한 남자가 특정한 어떤 여자와 결혼하지 못하도록 금지된 경우들이 있다. 그러나 만일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어기고 그녀와 결혼한다면, 그 결혼은 법적으로 타당하고 오직 이혼에 의해 무효화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이혼당한 아내와 결혼한 어떤 남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그녀가 또 다른 남자와 결혼했고 그리고 나서 이혼하거나 과부가 된 후에 그와 결혼한 경우이다. 토라는 그러한 결혼을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규정한다. 그것이 합법적인 간음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런 결혼이 발생하면 법정은 그 남자가 그 아내와 이혼하도록 설득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그 결혼은 합법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한 결합으로 태어난 아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둘째, 금지된 결혼의 또 다른 유형은 근친상간이다. 비록 결혼의식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합법적이지 않으며, 그 부부는 서로 결혼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그 어떤 게트도 이 결합을 풀기 위해 필요치 않다. 이러한 결합으로 태어난 아이는 서자로 낙인이 찍히지만 권리와 의무 모두에 관해서는 그 부모의 문제로 간주된다.

셋째, 결혼은 비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문제의 결과를 만들어낸 남자의 부계(부성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유형이다. 예를 들어, 이 규칙은 유대인과 비유대인 간의 결혼에 적용된다. 결혼의식이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것은 합법적인 결혼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그 결합으로부터 태어난 아이는 단위생식적으로(parthenogenetically) 태어난 것으로 간주된다. 즉 그 아이는 항상 모친의 기원에 따라 분류된다. 만일 그 모친이 유대인이라면 그 아이는 유대인으로 간주되며, 그렇지 않다면 그 아이도 유대인이 아니다.

이것이 유대교의 결혼금지법에 대한 일반적인 개관이며 이런 결혼금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한 경우에는 이혼이 허락된다는 사실이 유대교 결혼법의 이면이다. 그 외에 다양한 주변적인 사례들과 하위범주들이 있다. 제사장 가문의 구성원들, 특히 대제사장은 법률의 특별한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데, 결혼에 대한 다양한 제한규정이 적용된다. 비유대인과 자유를 얻은 노예들에게는 별도로 마련된 법률이 적용된다. (계속)

소기천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신약학, 예수말씀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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