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뉴시스

임기 말 문재인 대통령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5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던 중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들어나가는 일도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한 후,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며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했다.

이는 교계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언급한 것으로, 사실상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의 차별금지법 관련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0월 말 문 대통령이 비공개 참모 회의에서 “차별금지법을 검토해볼 때가 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성소수자, 동성애 등 진보적 가치와 직결된 인권 이슈에 관심이 각별하다”며 “정권이 끝나기 전에 풀어보고 싶은 마음에서 차별금지법을 언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과 복음법률가회 등은 지난 1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차별금지법 검토라는 잘못된 ‘신호’를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차별금지법을 임기 말에 꺼내어 들어 논란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어하는 국민을 위로하고 분열되었던 국론을 하나로 모으지는 못할망정, 예민한 주제를 가지고 또 다른 찬반 논란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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