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회서 법안 발의된 후 세 기관 첫 공동 성명
문 대통령 “검토할 때” 발언 등에 위기감 느낀 듯
“제정되면 사회적 혼란·갈등 발생할 것으로 예상”

한교연 한교총 한기총
최근 한교연, 한교총, 한기총 관계자들이 연석회의를 갖던 모습. ©한교총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소강석·이철·장종현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가 5일 차별금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제21대 국회에서 지난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안을 대표발의한 후, 기독교계 보수 연합기관 세 곳이 반대 입장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차별금지법을 검토해볼 때가 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도되고, 이번 국회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을 대표발의한 4명의 국회의원들이 지난 3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제정을 촉구한 것 등에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문 대통령은 2017년 2월 한기총과의 면담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17년 4월엔 TV토론에서도 동성혼 합법화 반대 견해를 밝혔다.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갑자기 최근에 문 대통령은 그간의 입장을 변경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지금은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졌다는 뜻인가”라고 물었다.

세 기관은 “차별금지법 제정론자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기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수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용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의 결과를 보면, 성소수자 차별은 1,000명 중 단 2명, 그것도 온라인에서만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를 토대로 우리 사회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2020년 6월에는 ㈜공정에서 수행한 여론조사에선 차별금지법 제정반대 46%, 찬성 32.3%라는 결과(모르겠다 21.7%)가 나왔다”고도 했다.

이들은 “만일, 문 대통령이 ‘이젠 차별금지법에 대해 검토할 때’라고 발언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관련 보도에) 분명하게 ‘오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혀야할 것”이라고 했다.

세 기관은 “사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교육계, 종교계, 기업계 등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여당의 일부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동력으로 삼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물론,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들을 혐오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차별금지법은 자연의 질서를 왜곡하고 제3의 성을 신설함으로써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성별 전환행위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반대하는 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처벌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처벌’이 ‘형사처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 및 평등법안을 두고 “반대하는 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처벌한다”와 같은 표현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형사처벌은 일종의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 ‘처벌’이라는 표현이 꼭 ‘형사처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세 기관은 또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이 “동성애 및 성전환 비판자에게 무제한 손해배상, 거액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등을 명시해서, 표현, 종교, 양심의 자유를 박탈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반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이 시행 중인 서구 국가들에서 이미 무수히 많은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기에, 문 대통령과 여당은 차별금지법 논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차별금지법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별금지법 #평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