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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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시민교육단체인 좋은교사운동(대표 김영식·김정태)이 2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사립학교가 인사권을 제한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하다. 사립학교는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을 하고, 교육은 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사를 선발하는 권한은 사립학교 자율성의 핵심”이라며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분명 사립학교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건학이념을 실현할 교사를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자정 노력을 해온 사학 법인의 입장에서, 이번 사학법 개정이 부당하게 여겨질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른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에는 분명 그럴만한 이유와 명분이 있다. 오랜 시간 반복해서 발생해 온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과정의 비리와 불공정성, 불투명성 문제는 이제 국민들이 사립학교 채용 과정에 대한 공적 관리를 요구하는 수준에 이를 만큼 위중한 상황이 됐다”며 “채용 비리 없이 투명한 방식으로 건학이념을 추구할 양질의 교사를 선발하는 전통을 가진 학교도 많이 있지만 사립학교의 불공정한 채용 행태는 이미 많은 국민의 인식에 자리 잡고 있을 만큼 엄연한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민적 요구는 감사원에서 2018년 발표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감사원은 ‘교원 양성 및 임용 제도 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사립학교 법인 269곳에서 867명이 불공정 채용 사례로 적발됐고, 실효성 있는 경쟁 과정이 생략돼 있다며 채용제도를 개선할 것을 통보했다”며 “이와 같이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공적 과제가 됐다”고 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교원 채용 시 1차 필기시험을 강제하고, 시험 관리를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했다. 그러면서도 사학의 인사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고려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필기시험을 보지 않거나 위탁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담겼다”며 “채용 비리 전력이 있거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관리 의지가 없는 사립학교는 예외 없이 교육감 위탁 하에 1차 필기시험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채용 비리 전력이 없고,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실시할 의지가 있는 사립학교는 채용 관리 계획을 교육감이 심사하여 예외를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전북교육청의 경우 전북사립학교법인협의회는 법인 간 공동전형을 계획하고 주관하고, 교육청은 출제위원과 감독요원도 추천하고 예산도 지원하는 등을 통해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절차를 시행령이나 교육부의 지침 사항으로 구성하면 자율적인 인사채용을 희망하는 건강한 사학의 뜻을 존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기독교 사립학교 법인의 경우, 기독교 사립학교 법인 간 공동전형을 실시하는(비리 전력을 가진 사학법인 제외) 방안을 제안하고 실행함으로써 기독교 사학의 정신을 유지하면서도 사학 교원 채용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은 존중돼야 한다. 그리고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사립학교의 노력과 권한 역시 존중돼야 한다. 반면,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사립학교 채용 비리와 채용의 불공정성, 불투명성은 개선되어야 할 과제임도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서로 충돌하는 두 과제를 부족하나마 절충한 방안”이라며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이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존중받으면서도 교원 채용 비리와 불공정성, 불투명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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