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목사
예자연 사무총장 김영길 목사가 16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있은 직후 법원 앞에서 예자연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예자연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16일 “사법부에서 ‘서울시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행정명령 중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19명 예배)를 인정한 것에 아쉽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이날 오후, 이 같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폐쇄된 전력 등이 있는 종교단체를 제외하고 최대 19명까지,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대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예자연은 “이제 서울에 있는 각 교회는 (거리두기) 4단계 동안 더욱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최대 19명까지) 10% 범위에서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며, 우리의 이웃과 아픔을 함께 나눌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앞으로 예자연은 한국교회 예배의 자유 회복을 위해 차별적이고 잘못된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동시에 그동안 예배의 자유를 소홀히 한 점을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임을 다짐한다”고 했다.

한편,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2주간의 기한으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발령했다. 이 단계에서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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