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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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해 최근 한국 정부가 유엔 측의 문제 제기에 나름 해명했다는 점은 인정할 만 하지만 여전히 그 규정이 국제인권규약 등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8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서한을 보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퀸타나 보고관은 RF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관련 서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수단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일 뿐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 데 대해 “이러한 한국 정부의 발언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제인권규약에 의해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는 정보의 전파 방식도 보호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표현이 뒷받침되는 방식도 인권법에 보호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한국 정부의 발언은 옳지 않다”고 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보낸 해명 서한에 대한 첫 인상을 묻자 퀸타나 보고관은 “일단 한국 정부는 앞서 제가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해 표명한 문제 제기에 과거에 해명했던 것과 다른 어떤 새로운 주장이나 명분도 내세우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한국 정부가 이에 관한 문제 제기에 해명하려는 노력은 인상적”이라며 “저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선 평가하고 싶다. 한국 정부 스스로가 대북전단금지법의 취지를 국제사회에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노력은 분명 중요하다”고 덧붙였다고 RFA는 전했다.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뉴시스
이번 서한을 살펴본 후 내린 결론에 대해선 “새로운 정보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리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관점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변한 것이 없다”고 했다.

그는 “물론 한국 정부의 관점에선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추진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해당 법이 규정하는 최대 3년의 징역형은 국제법상 허용되는 제재 체계를 벗어난다는 것이고, 심지어 2년형이라 하더라도 이는 적절한 수준의 처벌이 아니”라고 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며 “(하지만) 그것은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들이 무엇인지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대북전단금지법’이란 도구는 국제인권법 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을 여전히 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한 그는 “최소 방금 우리가 얘기한 (처벌 규정) 부분에 관해선 분명 다시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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