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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모든 차의 주정차를 금지한다. 단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에 승하차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에서만 주정차를 허용할 예정이다. 12월 25일부터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를 단독주택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책자에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4개 정부기관의 166건 정책이 담겨 있다. 책자는 이날부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7월 10일경부터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웹사이트(whatsnew.moef.go.kr)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중 ▲보건·복지 ▲고용·노동 ▲행정·안전·질서 ▲교육 ▲금융·재정·조세 등 5개 분야의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

① 보건·복지

▲맞춤형 급여 안내 도입 = 나에게 필요한 사회보장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찾아서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가칭 복지멤버십) 제도가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신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는 9월, 기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는 10월부터 맞춤형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도입에 맞춰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도 개편된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 확대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장제부조적 목적으로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지급되고 있지만, 6월 30일부터는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1~3급) 수급자 가운데 사망할 때까지 받는 연금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다.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시행 =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다양하고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내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가 환자의 자택에 직접 방문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 = 6월 30일부터 국립정신병원 3곳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가 설치된다. 기존에 운영되던 국가·영남권 센터에 이어 호남·충청·강원권 센터가 더해져 총 5개 기관이 이전보다 신속하게 재난·사고 심리지원에 나선다.

▲감염병 자가·시설격리기간 탄력적 운영 = 그간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까지로 일률 적용하고 있는 자가·시설격리기간을 백신접종 상황, 변이 바이러스 유행 양상,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외의 관련 가이드라인 변경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정한다. 구체적인 기간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학교 밖 청소년 자동 정보연계 = 초·중고생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가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센터)로 자동 연계돼 신속한 상담·교육·진로 지원이 가능해진다.

▲수입 배추김치 해썹 의무화 = 10월부터는 수입 배추김치에 대해서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국내에서 생산·제조되는 김치는 이미 의무적으로 해썹 적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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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노동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 7월 1일부터 특고 종사자 12개 직종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이들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 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 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 강사 등이다.

▲특고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 제한 = 7월 1일부터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질병·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에만 산재보험 적용 제외가 가능하다.

▲주 52시간제 적용 확대 = 7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임금 지급 시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화 =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 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금 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 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 7월 1일부터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 220만원 미만인 노무 제공자와 그 사업주(계약 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 휴가급여 보장 = 7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 기간 근로계약이 만료된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해서도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한다.

▲재난 발생 시 필수 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절차 신설 = 11월 19일부터 재난 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는 필수 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지원 절차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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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정·안전·질서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할 경우 현재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의 읍면동을 방문해야 하지만 12월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등 교통안전 강화 =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사상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면허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주·정차 허용 확대 = 7월 13일부터 보도나 버스정류장처럼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라도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주정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합법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해진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 확대 = 6월 30일부터 개정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돼 성폭력·아동학대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학대사건 피해장애인에게도 국선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국가기관 등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사실 통보 의무화 = 7월 13일부터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또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온라인상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그루밍 처벌 =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9월 24일 시행되면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고자 온라인 대화로 유인하거나 성적 행위를 권유하는 등의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의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를 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강화 = 7월 13일부터 불법촬영물 등 유포 피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도 국가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요청 없이도 국가가 삭제지원을 할 수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확대 =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알려주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네이버 앱으로도 받을 수 있다.

▲고의적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명단공개 =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비(非)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명단공개·출국금지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감치명령·결정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안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확대 = 9월 24일부터 개정 행정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곤란한 경우 개별법 규정이 따로 없어도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웹사이트 계정정보 유출확인서비스 신규 구축·운영 = 11월부터 '웹사이트 계정정보 유출확인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계정정보 유출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④ 교육

▲대학생 현장 실습생, 산재·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 대학생 현장 실습 기관과 대학은 현장 실습생의 산재보험과 상해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직무가 부여되는 표준 현장 실습 학기제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시간급 최저임금의 100분의 75 이상의 실습 지원비를 지급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국가재난이 발생하면 재택 현장실습을 허용한다.

▲국내외 석학 강의, 온라인 제공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에 국내외 최고 석학의 강의인 마스터클래스와 연령대별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한 한국인 필수 시리즈 강좌를 제공한다. 글로벌 우수 콘텐츠에 한국어 자막을 제공한다.

▲교육시설 인근 공사 현장, 안전성 평가 = 교육시설 인근 공사 현장이 교육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방송통신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직원 임명·정원 기준, 학교 규칙, 대학 조직에 관한 시행령을 구체화해 방송통신대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국립 원격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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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금융·재정·조세 및 기타

▲법정 최고금리 24%→20% 인하 =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된다. 금리 인하를 통해 20% 초과 금리 이용 대출자 208만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0.05%p 인하 =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재산세율이 0.05%p 인하된다. 감면 상한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 요건 완화 =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무주택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우대 혜택도 확대한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9천만원 이하→1억원 이하)로 올라간다. 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4억원 한도 이내)은 기존 10%p에서 20%p로 올라간다.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주거비 부담 경감 = 7월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의 공급 규모는 폐지해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1인당 대출한도는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간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이 가능한 전세금 요건은 3분기 중 7억원(수도권)까지 확대한다.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 한도는 3억6천만원으로 올라간다.

▲전자 기부금 영수증 도입 = 기부금 단체가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전자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면 기부자는 연말정산 때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기부금 단체의 발급 명세 보관·제출 의무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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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국 확대 = 지난해 12월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올해 12월부터 단독주택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 동물간호 인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직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동물보건사' 제도가 8월 28일부터 도입된다.

▲귀어·귀촌 정보 통합 제공 플랫폼 = 귀어·귀촌 관련 정보와 정책 자금 지원 정보를 한데 모은 '귀어귀촌 정보종합제공 플랫폼'을 12월부터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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