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노회 빛과진리교회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맨 왼쪽)가 지난해 열린 예장 합동 평양노회 임시노회에서 한 노회원과 대화하던 모습. ©기독일보DB

서울북부지검은 10일 리더선발 과정에서 교인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빛과진리교회 관계자 3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빛과진리교회 담임 김명진 목사(61)와 훈련 조교 리더인 최모 씨(43), A씨(46)를 강요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목사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자신이 관장한 리더선발훈련의 위험성과 실태를 알면서도 훈련조교 최씨와 A씨가 피해자들에게 실행한 가혹행위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목사가 이 훈련을 최초로 계발하고 설교를 통해 훈련의 당위성을 강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최씨와 A씨에게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알려진 피해자는 총 4명이다.

아울러 최씨는 2018년 5월, 리더 선발훈련 과정에서 참가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대변을 먹게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전송하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최씨로부터 그해 6월부터 10월까지 약 40km 정도 소요되는 걷기 행군과 얼차려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최씨와 마찬가지로, A씨도 2017년 11월 피해자에게 선발훈련이라는 명분으로 대변을 먹게 하고, 같은 해 5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들에게 40km 행군, 매 맞기, 불가마에서 버티기 등의 가혹행위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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