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다양성 법, 유사 차별금지법으로 왜곡·변용돼
문체부의 기본계획, 국민에 차별·혐오 프레임 씌워
‘전통문화 계승·발전, 민족문화 창달‘ 헌법 훼손 안돼”

국민주권행동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주권행동

국민주권행동(공동상임대표 주요셉 목사) 등 41개 단체들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제1차 문화 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문화 다양성 기본계획’)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문체부는 자국민 역차별하는 문화 다양성 기본계획 철회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 ’문화 다양성 기본계획‘의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를 보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국제기구 및 국가 간 문화정체성 보호를 위한 협력 활성화‘, ’다양한 문화주체(소수자 등)의 문화권 보장‘, ’문화시설과 미디어 접근성 지원‘, ’문화다양성 가치 반영 교육활성화‘,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 ’차별표현 시정을 통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 문화 다양성 기본계획의 근거가 되는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 다양성 법’)은 2005년도에 채택되어 우리나라가 2010년 7월 가입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이하 ’문화 다양성 협약’)의 기본 원칙과 취지와는 달리, 국적, 인종, 민족 등 문화적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일종의 유사 차별금지법으로 왜곡, 변용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문화 다양성이라는 가치는 각 개별 주권국가들이 그들의 독창적인 문화 정체성을 각자가 유지하면서 서로 교류협력함으로써 구현되는 지구적인 가치일 뿐, 하나의 각 개별 주권국가 안에서 이질적인 문화 정체성을 가진 인간집단이 공존한다는 것은 개념적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고, 또한 현실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또 “문화란 그 자체가 독립적인 인간집단의 정체성으로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생산성과 창조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개인이나 우리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소수자들의 정체성이나 취향을 문화라 할 수 없다”고도 했다.

단체들은 “‘문화 다양성 협약’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우리 대한민국의 정책과 법령은,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문화정체성을 창달하는 일 그 자체와 소멸위기에 처한 세계 각지의 소수민족 및 토착 원주민들의 문화 보존을 위한 국제협력, 이 두 가지가 그 핵심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문화 다양성 법과 그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문화 다양성 조례에는 정작 그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되어야 할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문화 정체성의 창달과 세계 각지의 소수민족과 토착 원주민의 문화 보존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내용에 관한 내용은 전무하고 오로지 외국인과 소수자들의 정체성을 문화라고 왜곡하여 그들의 권리보호만을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정체성을 차별과 혐오라는 프레임으로 훼손하고 억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했다.

​특히 “심지어 이번 문체부의 문화 다양성 기본계획은, ‘최근 코로나19로 확대된 차별과 혐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어서, 문화 다양성이라는 국제규범의 용어를 왜곡하여, 처음부터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차별과 혐오라는 프레임을 씌워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그 누구도 국제법으로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데 문화 다양성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선언 제4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9조 정신을 훼손해선 안 된다”며 “대한민국의 문화 정체성을 훼손하고 우리 국민에게 혐오와 차별 프레임을 씌워 국민들의 주권과 자유 및 권리를 억압하는 근거로 이용되고 있는 문화 다양성 법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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