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종립대학에 대한 종교의 자유 침해
종교전파 강제성 갖고 있지 않다는 점 간과
대학은 자유의사 선택, 종파교육 문제 안돼
국가가 종립대 자율성마저 통제하려 하나”

채플
국내 대학의 한 채플에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 없음) ©기독일보 DB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이 “기독교 건학이념 훼손하는 국가인권위의 권고 즉시 시정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26일 발표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체과목 없이 채플(예배) 참석을 졸업 요건으로 명시한 광주광역시 소재 한 사립대학의 규정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대체과목 신설 등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당 대학에 권고했다.

한교연은 이 같은 인권위 권고에 대해 “(해당 대학의 규정이) 학생에 대한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 거꾸로 (인권위 권고가) 기독교 건학이념으로 설립된 종립대학에 대한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지적했다.

한교연은 “인권위는 이 대학의 채플 수업이 ‘설교, 기도, 찬송, 성경 봉독 등으로 구성돼 있어 사실상 특정 교회의 예배행위와 다를 바 없다’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교육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했다”며 “또한 ‘사립 종립대학은 종교행사의 자유와 대학 자치의 원리에 따라 종교적 건학이념을 교육과정을 통해 폭넓게 실현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특정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한 종파교육을 피교육자인 학생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이 같은 인권위의 판단은 이 대학의 채플 수업이 ‘비신앙인’ 학생에게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기독교적 소양과 사회가 요구하는 지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뿐 종교 전파에 대한 강제성은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교연은 “또한 특정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한 종파교육을 피교육자인 학생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강요했다고 본 것도 사실과 다른 매우 편향적인 판단”이라며 “대학의 경우 선택권이 없는 중고등학교와는 달리 자의 자유의사로 선택한다. 따라서 건학이념에 따른 종파교육을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것이 하등의 문제가 될 수 없다. 자기가 선택한 대학에서 상당한 정도의 종파교육을 받는 것은 오히려 학생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했다.

이들은 “이에 대해 인권위는 대한민국의 대학 구조상 사립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중에서도 30% 이상이 종립대학이라는 현실을 들어 종립대학의 입학이 학생들의 종교교육에 대한 무조건적 동의로 보긴 어렵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이 또한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한교연은 “그렇다면 국가가 해당 분야의 국공립대학을 늘려 사립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 되지 않겠는가”라면서 “그런 공적 책무는 다하지 않고, 종립대학의 자율성마저 국가 마음대로 통제하려 한다면 기독교 건학이념으로 세워진 이 땅의 기독교 사학들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가인권위의 판단에 대해 한국교회는 건학이념에 따른 종립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매우 위험한 결정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또한 지난 1996년 숭실대의 채플 수업을 졸업요건으로 명시한 학내 규정인 ‘채플 수업 의무 규정’에 대해 숭실대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면 도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교연은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사립대학은 종교교육 내지 종교선전을 위하여 학생들의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준수해 해당 대학에 대한 잘못된 권고를 즉시 철회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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