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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이 '아빠'였다. 엄마와 아빠 모두 육아휴직을 한 가정도 1년 만에 38%나 늘어났다.

10일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육아휴직을 한 부모 11만2040명을 조사했더니, 남성이 2만7423명으로 전년보다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7년 1만2042명에서 2018년 1만7665명, 2019년 2만2297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전체 육아 휴직자 가운데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9년 21.2%에서 지난해 24.5%로 증가했다. 육아 휴직자 4명 중 1명이 '아빠'인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엄마와 아빠가 아이를 같이 돌보는 문화가 갈수록 확산하고,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 같은 정책이 생기면서 육아휴직 하는 아빠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한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엄마와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겐 3개월간 최대 월 250만원(통상임금 100%)의 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원래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월 150만원(통상임금의 80%)인데, 100만원을 더 지급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이용한 부모가 2019년 9796명에서 지난해 1만3507명으로 1년 만에 38%나 늘어났다.

특히 육아휴직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중소사업장의 육아휴직이 많이 늘었다. 지난해 육아휴직자 중 3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육아휴직자는 1만4370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13.1%에 달했다. 10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의 육아휴직 증가율도 8.5%나 됐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휴직 기간은 평균 9.4개월이었다. 자녀 생후 6개월 이내에 가장 많이 사용(56.9%)했다. 이어 초등학교 입학기인 7~8세(14.2%)에 육아휴직을 활용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한 부모도 2019년 5660명에서 지난해 1만4698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2세 자녀를 둔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경우(18.2%)가 가장 많았고, 이어 7세(16.4%), 8세(15.8%) 순이었다. 자녀 생후 6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돌봄 수요가 높은 초등학교 입학기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많이 활용하는 셈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부모들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아이를 돌보려고 휴직을 하는 대신 일하는 시간을 주당 15~35시간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다. 줄어든 급여만큼 정부가 지원한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나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과 같은 제도 개선이 육아휴직 문화 개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과 지원책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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