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튜브 영상
백운석 문화정책과장이 서울시 종교시설 관련 코로나19 브리핑을 주재하고 있다. ©서울시 유튜브 영상 캡쳐

서울시가 마스크 미착용 설교자도 방역 수칙 위반이라며 해당 교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1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지난 10일 서울시 총 1,300여개 종교시설의 방역 수칙을 점검한 결과, 방역 수칙을 위반한 9개소를 적발했다”며 “비대면 예배 인원 초과 5개소, 대면 예배 이행 2개소, 설교자 마스크 미착용 2개소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교회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 등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나머지 방역수칙을 잘 지킨 종교계에 감사하다”며 “비대면 예배 인원인 20명 이내를 잘 지키고, 모든 대면 예배·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했다.

시에 따르면, 11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대비 141명이 늘었다. 이 중 집단감염은 2명(송파구 교정시절 1명, 관악구 종교시설 1명), 병원 및 요양시설 10명, 확진자 접촉 80명, 감염경로 불분명 45명, 해외유입 4명이다.

시는 “지난주 평균 감염재생산 지수(1명이 몇 명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지 알려주는 지표)는 0.73으로 지난해 연말(0.93)보다 감소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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