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자연
(왼쪽부터) 박경배 목사, 김승규 장로, 심하보 목사, 손현보 목사, 임영문 목사 ©기독일보DB

부산 강서구청이 11일 오전 세계로교회(담임 심현보 목사)에 폐쇄명령을 내리자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이날 곧바로 ‘폐쇄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예자연은 이날 ‘교회 시설 폐쇄명령은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오늘(11일) 부산 세계로 교회는 부산시 강서구청으로부터 특별방역대책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교회시설 폐쇄조치 명령을 받았다. 이에 예자연에서는 지자체의 이번 행정명령에 대하여 부당성을 알리며,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교회가 다른 시설에 비하여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어느 시설보다 충분히 방역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협조하여 왔다”며 “철저하게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의 금지 원칙에 따르기 위해 교회 공동체의 필수 소모임은 중지하였고, 또한 내부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도 중지하여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예자연이 요구하는 것은 교회의 기본 목적이자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생명과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 요청하는 것”이라며 “그것도 무조건이 아닌 시설규모에 맞게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형평성에 맞는 원칙을 적용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예자연은 “금번 세계로 교회의 폐쇄조치는 헌법상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형평성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조치로 보인다. 이에 예배의 자유를 위해 행정소송을 위해 모인 620개 교회는 분명하게 요청 드린다”며 “종교의 자유에서 ‘예배는 생명’이고, ‘교회의 목적은 예배’이다. 이에 이번 조치가 심장이 멎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기에 교회시설 폐쇄명령 중지를 위해 법원의 현명하고 신속한 판단을 간곡히 기대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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