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쳐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적 의무를 다하는 낙태법 개정안 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취지의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소관위원회 회부 요건인 동의수 10만 명을 충족했다.

지난 11월 30일 시작돼 지난 26일 마감된 이 청원의 청원인은 “14주 이내 조건 없는 낙태 허용은 전면 낙태 허용과 마찬가지”라며 “최소한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태아의 생명은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준도 없는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 허용은 반대한다”며 “산모의 건강과 강간을 제외한 어떠한 낙태도 반대한다”고 했다.

도 “철저한 임상결과와 약물 처방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는 약물낙태를 반대한다”며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낙태를 반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미래의 국민인 태아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정책을 5년마다 각 부처에서 계획안을 만들어 국무회의에 보고해 달라”며 “생명존중을 위해 대통령의 특별담화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 청원안의 국회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다. 29일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공개된 청원이 30일 동안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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