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낙태죄
여성들이 낙태에 반대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프로라이프
프로라이프교수회(회장 남명진)가 낙태에 반대하는 성명을 17일 발표했다.

프로라이프교수회는 “낙태가 여성의 권리여야 한다는 주장은 태아가 독립적 인간생명이라는 발생학 사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모든 인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 여성의 건강이 침해되는 긴급한 상황에 맞서, 우리는 생명을 지키고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낙태법 폐지에 반대한다”고 했다.

이들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독립적인 인간생명체가 시작된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생명과학이 증명하는 사실”이라며 “잉태된 순간부터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 인간으로 보호되어야 할 존재다. 태아의 생명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범위 안에 들지 않는다. 낙태는 축복받은 여성임신의 권리를 위협하고,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생명을 보호한다. 이러한 헌법정신을 담은 법이 낙태법 규정”이라며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일이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낙태가 권리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낙태 수술이 여성의 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성의 부담만이 가중하고 남성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책임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있다”면서 “아기와 산모를 보호해야 할 남성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잉태된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이다. 모든 여성이 안전하게 출산하고 기꺼이 양육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임산 부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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