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과반수이상 받고 참석 20명 미만으로 진행
투표는 시간차 개별 방문, 개최 어려우면 1월 연기도

한기채 목사
기성 총회장인 한기채 목사 ©기독일보 DB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돼 연말 지교회 사무총회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총회가 사무총회 진행 지침을 긴급하게 내놓았다. 이번 지침은 지난 10일 총회임원회를 거쳐 지교회에 공지됐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인 수도권 소재 교회는 20명 미만만 예배당 출입이 가능해 현장 예배는 물론 사무총회도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갑작스런 거리두기 격상으로 당장 12월 사무총회 소집을 공고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교회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이 때문에 총회임원회가 코로나 상황 중 지교회 사무총회 및 임직자 투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사무총회가 12월 개최 예정인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된 기간을 피해서 내년 1월로 연기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실제로 1월로 연기한 교회가 여럿 있어 현실적인 방법이다.

사무총회 연기가 어려운 교회는 위임장을 과반수 이상 받는 방안을 제안했다. 위임장을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받아 출력해 과반수가 되면 20명 미만으로 사무총회를 진행하는 방법이다.

재난에 준하는 상황인 만큼 성도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위임장 양식을 보내서 다시 사진으로 받아 출력하면 효과적이다. 문자가 불가능할 경우 전화를 녹음할 것도 권했다.

임직자 투표가 있을 경우에는 과반수의 위임장(통신, 문자)으로 개회하고 투표를 위해 정회한 후 정해진 시간에 개별적으로 교회에 방문해 투표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장로 후보자의 경우 투표자의 3분의 2를 득표해야 한다. 당회가 없는 미조직교회가 권사, 안수집사를 투표할 경우는 사무총회에서 과반수 득표로 하면 된다.

투표가 끝나면 다시 정해진 시간에 속개하여 사무총회를 마무리하면 된다고 총회는 설명했다. 사무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교회는 헌법유권해석(2016년판 헌법유권해석집 p.152 21번 참조)에 따라 재정집행, 교회제반운영, 인사문제는 전년도에 기준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 밖에 사회적 거리두기 2.0단계인 기타지역 소재 교회도 수도권 교회의 경우처럼 과반수의 위임장(통신, 문자)으로 개회하여 최소 인원으로 사무총회를 진행할 수 있다.

총회장 한기채 목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를 돕고 보다 안전한 예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사무총회 개최 지침을 따라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6일 3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은 2단계로 일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 8일부터 적용되어 29일까지 유지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 2단계를 적용받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모든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번 2.5단계 시행은 지난달 24일 2단계로 올린 후 불과 2주 만에 격상된 것으로 교회 예배 인원은 20명을 넘을 수 없다.

교회나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 역시 금지된다. 안전한 예배환경 만들기 매뉴얼에 따라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및 소독 역시 준수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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