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차바아 강의
제8회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강의(차바아)에서 이용희 교수(가천대)가 강연을 전했다. ©차바아 유튜브채널

30일 유튜브로 중계된 제8회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차바아) 강의에서는 이용희 교수(가천대), 음선필 교수(홍익대)가 강연했다.

먼저 이용희 교수는 그 동안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을 어떻게 펼쳐왔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돌아봤다. 그는 “2007년 대한민국에선 최초의 차별금지법이 발의됐다. 한 장로가 교계신문을 주시고 ‘차별금지법 내용’을 알려주셨다. 21가지 차별금지 조항을 알려주시면서 여기에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었다”며 “이를 한국교회에 적극 알려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감당할 교회와 목회자들을 방문해 이런 사실을 알려드렸다. 목사님들도 적극 서명운동을 받아주셨다. 하지만 실제로 법안을 온 몸으로 막을 수가 없었다. 당시 법무부 장관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국장과 통화를 했다. 인권위 국장은 ‘관계부처와 이미 협의된 사항’이라고 했다”며 “당시 인권위 다른 서기관은 ‘인터넷에 100여개 반대 의견만 달렸다. 반대는 교회 밖에 없다. 이 정도면 통과 된다’고 했다. 마치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향해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뛰었던 것 같은 의분이 일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양재 횃불회관에서 열린 에스더기도운동본부 금요일 철야기도회에서 이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복음 전도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다. 당시 기도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철야기도를 했다”며 “이후 사람들과 법안 반대를 위한 구체적인 국민운동 계획을 짰다. 먼저 차별금지법의 실상을 교회로 돌아가서 알렸다. 당시 법무부와 인권위에도 항의전화를 넣자고 하여 ‘차별금지법 반대 의견’이 쇄도했었다. 전화나 이메일 항의뿐만 아니라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연합회’를 창설해서 법무부와 인권위위원회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이어갔다”고 했다.

이 교수는 “결국 법무부는 성적지향 조항을 제거한 차별금지법을 상정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19일의 영적전쟁 동안 하나님이 차별금지법을 막게 해주셨다. 그러나 한 번은 이겼지만 이는 선진국형 영적 전쟁이다. 계속 몰려올 것이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이런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2010년도 공중파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는 동성애를 주제로 다뤘다. 그 때 절실히 기도했다. 하나님은 ‘기드온 300용사의 승리’로 내 마음을 감동케 하셨다. 300용사는 횃불을 들고 꾕과리를 울리며 항아리를 부셔서 적들을 자중지란하게 했다”며 “이 때부터 동성애 폐해를 알리는 내용을 언론에 적극 광고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을 발표했다. 이 발표가 나고 대한민국에서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 6항 폐지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며 “그러던 중 한 동성애자가 내게 ‘동성애 양심고백서’를 줬다. 이를 일간지에 광고로 올렸다. 해당 내용이 일파만파로 퍼져 온 국민이 충격을 먹었다. 당시 진보로 분류된 헌법재판관도 이를 읽고 다음해 군형법 폐지 찬성 입장에서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고 했다.

제8회 차바아 강의
제8회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강의에서 음선필 교수(홍익대)가 강연을 전했다. ©차바아 유튜브채널

이어 음선필 교수(홍익대)는 “차별금지법(안)은 모든 영역에서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한다는 법안이다. 물론 차별을 찬성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차별 금지라는 말은 멋있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불합리한 법안”이라며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서 법안이 심사 중이다. 이에 대한 입법평가를 헌법적 관점에서 몇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최상위 규범인 헌법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해서 평등권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 자유권을 침해한다. 이미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에 따라 법률은 권력분립을 잘 따라야 한다”고 했다.

음 교수는 “현재도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고령자고용법 등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한국사회에서 차별사유를 놓고 국민적 민감도가 상이하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여성차별이 매우 민감한 사유이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한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사유에 대한 국민들의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세한 차별금지법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번 차별금지법안은 매우 이례적이다. 차별금지사유 23개를 나열하고 여기에 ‘등’을 추가했다. 차별사유에 대한 민감도를 획일화했다”며 “정의당안은 헌법상 양성평등 이념에도 정면 배치된다. 여기서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차별 사유로 등재했다. 그러나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나왔고 2문에선 ‘성별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헌법이 말하는 평등권은 ‘남녀’라는 성별이지 젠더(gender)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헌법에 따른 것이 결국 양성평등기본법이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양성평등기본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차별금지법이 기본법과 특별법 지위를 동시에 갖추고 있다. 만일 차별금지법을 기본법으로 하면 이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등의 다른 법도 고쳐야 한다”며 “제3의 성 개념은 헌법상 남녀라는 양성개념을 부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 “차별금지법안은 자유롭게 거래하는 사적 영역의 모든 행위의 자유를 제한한다. 기독교 사학·기업 등의 동성애 입학·채용 거부 등도 차별로 간주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제재 수단 도입도 위험하다. 3000만 원이하로 이행강제금을 무제한 부과할 수 있다. 통상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일정한 규정을 갖춘다. 1년에 1번 정도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계속 부과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령에 맡기는 건 엄연히 헌법에 위배된다.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을 법률로 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하게 되면 헌법상 법률 유보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남용 가능성이 있다”며 “증명(입증)책임도 보통 피해자가 차별을 입증해야 하지만, 정의당안은 가해자가 차별이 없었다고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소송과정상 치르게 되는 비용과 심리적 손해가 막대하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차별사유로서 ‘성적지향’에 대한 정의도 매우 애매하다. 이에 따르면 이성애·동성애·양성애 등 모든 성적인 관계를 긍정할 수 있다”며 “자칫 소아성애·수간 등도 긍정하며 이에 대한 도덕적 비판이 차별금지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음 교수는 또 “괴롭힘, 적대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등도 차별행위에 포함된다. 그런데 이것들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기초로 차별 행위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차별금지법은 차별광고에 대해서도 금지하고 있다. 반동성애 내용을 담은 책·전도지·피켓 등도 해당 법안 안에서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은 정부가 인권위 권고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 권한의 지나친 강화로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 어떤 행위가 차별에 해당할지에 있어 인권위 판단이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 사회에서 적실성 있는 평등원칙 구현을 위해서 개별적 차별금지법 및 기존 법 보완으로 이미 충분하다. 각각의 차별현장에서 적절한 구제절차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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