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낙태죄
과거 열렸던 ‘여성과 태아의 생명사랑 생명보호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낙태죄 폐지 반대'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소위 낙태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 중 하나가 바로 임신 15∼24주 사이, 낙태가 가능하도록 한 기존 모자보건법상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추가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법률가들로 구성된 생명존중법조팀(가칭, 이하 법조팀)이 그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 법조팀은 해당 개정안을 분석해 12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개정안은 ‘임신의 지속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낙태 허용 사유로 하고 있다(안 제270조의2 제2항 제3호).

“생명권 박탈 조건으로 보기엔 법익 균형성 현저히 일탈
내용 구체적이지 못하고 모호… 법률 명확성 원칙 위반”

법조팀은 “이 사건 헌재 결정의 다수의견은 자기낙태죄 조항이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하지 아니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①학업이나 직장생활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에 대한 우려 ②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불안정한 경우 ③자녀가 이미 있어서 더 이상의 자녀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 ④부부가 모두 소득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일방이 양육을 위하여 휴직하기 어려운 경우 ⑤상대 남성과 교제를 지속할 생각이 없거나 결혼 계획이 없는 경우 ⑥상대 남성이 출산을 반대하고 낙태를 종용하거나 명시적으로 육아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는 경우 ⑦다른 여성과 혼인 중인 상대 남성과의 사이에 아이를 임신한 경우 ⑧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배우자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알게 된 경우 ⑨아이를 임신한 후 상대 남성과 헤어진 경우 ⑩결혼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경우 등’ 10개를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들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 위 사유들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과연 생명권과 비교 형량할 때 생명권을 후퇴시킬 명분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다거나 소득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또는 아이가 추가되면 감당할 여력이 없다거나 임신 후 상대와 헤어지거나 결혼 계획이 없어진 경우, 혼인 파탄되었다는 등과 같은 정도의 사유로 중대하고 존엄한 인간 생명의 박탈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가 용인하는 합치된 의사인지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여성의 사회·경제적인 생활상의 편익를 위하여 천부의 생명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인간의 생명권을 너무나 경시한 것이며, 사회 경제적 이유를(그로 인한 임부의 곤경을) 태아 즉 인간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조건으로 보기에는 법익 균형성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나아가, ‘사회적·경제적 사유'는 그 개념과 범위가 매우 모호하고 그 사유의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다”며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따른 낙태의 허용은 임신한 여성의 편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낙태의 전면 허용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여 일반적인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는 생활의 전 영역을 포괄할 수 있어 외연이 분명하지 못하며, 이 사건 헌재 결정이 들고 있는 예시들을 보더라도 여성이 생활상 불편한 경우를 모두 포함시킬 수 있고, ‘심각한’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지, 무엇이 심각한 것인지가 내용이 불명하며, ‘곤경’(국어 사전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나 처지’를 의미)은 추상적 표현으로 정신적, 정서적 내용도 포함될 수 있어 대단히 불명확한 개념에 해당하여, 처벌 관련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여부가 특정되지 못하는 바, 헌법상 법치국가적 요청인 예측가능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위헌성을 지닌다”거 했다.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이 보다 근본적 방안”

법조팀은 “낙태를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여성이 겪게 되는 곤경은 그 바탕이 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 즉 미혼모에 대한 지원 부족 및 부정적인 인식, 열악한 보육 여건, 직장 및 가정에서의 성차별적·가부장적 문화 등을 해결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아울러 “임신은 여성 혼자가 아닌 남녀의 문제이므로, 국가는 미혼부(未婚父) 등 남성의 책임을 강화하는 ‘양육책임법'의 제정,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 여성이 부담없이 임신·출산·양육할 수 있는 모성보호정책, 임신한 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육아시설의 확충 등 낙태를 선택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입법을 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사회적·경제적 곤궁 등으로 태아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생명권을 박탈함은 기본권 주체의 동의가 있더라도 금지되어야 하는 바, 태아의 경우 그 동의조차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그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며 “따라서, 사회적·경제적 이유는 태아의 생명권 박탈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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