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목사회
뉴욕목사회 임시총회에 모인 회원들.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야외공원에서 임시총회를 열었다. ©미주 기독일보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장 이준성 목사)가 회칙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지난 7일(현지사간) 오전10시 30분 알리폰드파크에서 열고 실행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11년 만에 회칙을 개정했다.

목사회는 이번 회칙 개정을 통해 선거권, 임원 자격, 선거 방식, 회비, 상벌 등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조항들로 대체했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항들은 삭제했다.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조직에 없었던 실행위원회가 신설된 점이다. 법규위원장 유상렬 목사는 이 같은 개정에 대해 “그동안 실행위원회가 없어 임원회가 단체의 중요한 결정들을 끌고 가는 구조가 계속돼 왔었다”면서 “총회 산하에 실행위원회를 두고 보다 정확한 전체의 의중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실행위원회는 년 2회 이상,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총회 무단 불참 연3회 또는 무임목회 3년 이상된 자’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에서 개정해 ‘총회 무단 불참 3년 된 자’로 규제를 완화했다. 또 박탈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3년치 미납된 회비를 납부하는 즉시 회복하도록 신설했다.

또 임원 자격과 관련, “임원 중 총무, 서기 ,회계는 가입 3년 이상된 자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기존에 증경회장들이 자동상임임원이 되던 조항을 개정해 증경회장들은 자동 상임고문이 되게 했다.

회장과 부회장 입후보 자격은 소속 교단에서 추천을 반드시 받아야 했던 것을 개정해 교단 추천없이도 목사회에서 정한 규칙만 준수할 경우 입후보 할 수 있게 했다. 이는 목사회가 교협과 같은 교단 중심의 연합기구가 아닌 친목단체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회장과 부회장의 자격 또한 뉴욕에서 담임목사 5년 이상된 자로 제한하던 것을 완화해 이제는 뉴욕에 거주한지 만 5년 이상만 된 목사일 경우 입후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회비에 대한 조항도 개정됐다. 그동안 목사회의 회비는 1년 50불이었으나 이날 이후 회비는 70불로 인상됐다. 당초 100불로 인상할 방침이었으나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교회재정의 불안정으로 인해 70불로 낮춰 개정됐다.

이 밖에 회원 제명의 경우 기존에는 목사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임원회의 결의로 제명이 가능하던 것을, 이제는 임원회와 관련 위원회의 1차적인 심의를 거쳐 실행위원회에서 결의하고 총회에 보고해 회원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또 회칙개정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간단한 조항을 보완해,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에서만 회칙개정을 다룰 수 있도록 했고 결의는 재석회원 2/3이상이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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