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백석총회 제48-1 임시총회
예장백석 제48-1 임시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노형구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대표총회장 장종현 목사, 총회장 김동기 목사, 예장백석)가 지난 2019년 도입된 선거 특례 규정을 일부 수정해 향후 5년간 더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대표총회장인 장종현 목사의 교단 내 영향력이 더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장백석은 23일 경기도 부천시 소재 광음교회(담임 김동기 목사)에서 제48-1차 임시총회를 열고 △헌법 시행세칙 개정안과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규정(특례규정) 제정(연장)안을 각각 가결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총대 제적 1,055명 중 928명이 참석했고, 해당 안건에 대한 거수투표 결과 단 2명만 반대했다.

먼저 총회는 ‘총회 정책자문단 의장은 설립자로 한다’는 헌법 시행세칙 제69조의 제2항을 ‘총회 정책자문단 의장은 설립자로 하며, 대표총회장이 된다’로 개정했다. 설립자는 장종현 목사다.

또 선거관리규정 ‘선거 특례’를 연장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삽입했다. △총회 부총회장과 사무총장을 정책자문단이 추천하고 △이를 위해 정책자문단 내 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책자문단 의장, 곧 장종현 목사가 지명하며, 장 목사가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기존에는 총회장이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후보추천위가 총회 부총회장과 사무총장을 지명하는 기간은 차기인 제49회기부터 제53회기까지 5년간이다.

이 규정에 따라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부총회장과 사무총장 후보자는 등록 절차와 적격 심사를 거쳐 정책자문단과 실행위원회 보고를 통해 지명된다.

지명된 후보자는 발전기금을 납부하고, 부총회장 후보자의 경우 교회 재산을 총회 유지재단에 신탁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가 관련 의무를 이행할 경우 이를 정기총회에 보고하며, 총회는 박수로 추대하는 절차를 거친다.

예장백석총회 제48-1 임시총회
임시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부총회장 이승수 목사는 안건 취지를 설명하며 “지난번 사무총장 선거를 경험하면서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느꼈고, 오는 5월 5일 백석대신 등 여러 교단 산하 3천여 개 교회와의 통합을 앞둔 시점에서 리더십 안정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열을 예방하고 교단의 연합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안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5년간 설립자 장종현 목사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리더십 운영 기반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총회장 김동기 목사는 “이번 조치는 교단의 안정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통합과 연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점진적으로 리더십을 확대해 다음 세대에 안정적으로 이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예장백석은 오는 5월 5일 오전 11시 천안 백석대학교회에서 예장 백석대신 등 여러 교단과 통합감사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이날 설교를 맡은 증경총회장 양병희 목사는 에베소서 1장 16~19절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하는 방배골 영성’을 전하며 “기도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며 “이번 임시총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중심이 되는 총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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