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8월 27일 코로나19관련 브리핑 이용섭 시장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왼쪽)이 27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가 27일 관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예배·미사·예불 등의 모든 종교활동은 비대면만 허용된다.

이용섭 시장은 이날 진행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26일 확진자 39명, 27일 새벽 신규 확진자 15명이 발생했다. 총 5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중 광주북구성림침례교회 30명, 탁구클럽 10명 등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며 “무증상자 확진자가 절반 이상이고, 감염 경로를 모르는 깜깜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광주시는 오늘(27일) 12시부터 광주시내 모든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며 “비대면 온라인 종교 활동만 허용하고, 그의 모임과 활동은 일절 금지 한다”고 했다.

또 “대학이 운영하는 체육관 등 생활체육시설, 생활체육동호회 등 실내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 한다”며 “집단감염위험이 높은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집합제한 대상에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올린다. 여기에는 놀이공원, 워터파크,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DVD방, 야구장, 청소년 수련시설, 경로당, 목욕탕 사우나 등이 해당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합제한 행정조치가 내려진 300명 미만 규모의 학원, 키즈 카페 등은 10인 이상 집합금지로 강화된다. 이런 조치가 보는 시각에 따라 강하거나 약할 수 있지만 시민들의 최소한의 경제생활은 보장하면서 내린 조치니 자발적 협조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용섭 시장은 “코로나19로 광주 공동체의 안전이 최대 위기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극 검토해야 하는 위중한 상황”이라며 “바로 격상할 경우 10인 이상의 모든 행사 모임 등이 금지된다. 모든 음식점도 문을 닫아야 한다. 사실상 시민의 모든 활동이 중지되고 도시의 기능은 정지된다”고 했다.

때문에 “상당기간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사회적 타격을 가져올 수 있어,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 유지하면서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확산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상황이 악화될 경우 바로 3단계 격상할 것이다. 이를 어길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고발 및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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