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올해 2월 1일 열렸던 광화문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있던 모습. ©뉴시스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등 17개 단체가 오는 15일 서울 시내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집회 금지 명령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도 해당 단체들에 집회 취소를 공식 요청하면서 불법 행위 시 현행범 체포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집회와 행진’은 ‘지자체 집회금지구역’ 외의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이지만, 전국에서 다수 인원이 상경하여 집회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집회를 매개로 한 코로나19 전국 확산 가능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행사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집회를 최대한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경찰은 집회를 개최할 경우 △참가자 간 충분한 거리두기(2m) △마스크 착용 △참가자 명부 작성 △구호제창 및 노래부르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 자제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은 집회금지구역 안에서 불법 집회 또는 행진을 시도하는 경우, 현장에서 집결 제지·차단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금지된 집회 등을 주도하거나, 서울시 등 지자체 공무원의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 현행범 체포 등 엄정 사법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했다.

서울시도 12일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5일 여러 단체가 도심권을 비롯한 서울시내에서 다중이 모이는 대규모집회를 열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대규모 집회 특성상 코로나19가 확산될 위험이 크다. 해당 단체에 대해서 집회 취소를 공식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는 집회를 예정하고 있는 해당 단체의 집행부 측에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집회 취소 결단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신속한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15일 예정된 집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집회 금지 명령 등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는데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17개 단체가 오는 15일 관내 집회 금지 구역 밖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시는 해당 단체 중 연락처가 확인이 안 된 3곳을 빼고 모두 취소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심 내 수많은 집회가 계속되면서 전체적으로 집회가 계속되다가는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다”며 “집회 금지 구역 이외에 별도로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다. 집회는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되기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회 금지를 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었다”고 했다.

시는 “그러나 개별 단체의 규모가 크고 그리고 일정한 지역에서 연대해서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 5만 명의 집회 규모를 예상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는 존중해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감염병 확산을 막아야한다는 공익이 크다”며 “그런 점에서 집회 취소를 결정한 건 아니고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사안인 만큼 자발적인 취소를 요청한 공문을 (해당 단체들에게) 보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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