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길 변호사
조영길 변호사

정의당이 지난달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제정됐다고 가정해보자.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한 목회자는 어떤 법적 책임을 물게 될까.

먼저 동성애 비판 설교는 차별금지법 제3조 제5호에 ‘성별 등’(동성애를 포함하는 성적지향이 포함돼 있음)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광고는 널리 알리는 행위다. 따라서 상업적 광고만을 뜻하지 않는다. 법조문은 차별이 동성애자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 구별 등으로 표현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라는 인간행동에 대해 죄라고 평가하는 것이 법조문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차별금지법 추진세력의 무서운 의도를 모르는 순진한 생각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는 대부분의 법률가는 동성애 행위 비난과 행위자 비난을 구별하지 않는다. 행위 비난이 행위자의 감정에 손상을 준다면서 동성애 비판을 동성애자 비판과 동일시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2016년 동성애를 비정상으로 표현하는 일체의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규정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학술세미나의 논문 입장도 같다. 지난달 11일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을 방문한 최영해 국가인권위원장도 동성애 반대 설교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바 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시행되는 나라의 법원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는 논거가 바로 동성애에 관해서는 행위와 행위자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특히, 설교한 곳이 고용, 재화 서비스, 교육, 행정서비스 등 영역에서라면 제3조 제4호의 성별 등을 이유로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설교 장소에서 고용 직원이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설교 장소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 이용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설교한 장소가 교육 기관이라 청취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등은 제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교계 일각에선 혐오표현 규제라는 문구가 없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국가인권위 보고서, 관련 논문, 해외 판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위험한 해석이다. 동성애 비난 설교는 정의당이 제안한 차별금지법 위반이 맞다.

그렇다면 설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 강단에서 한 동성애 비난 설교로 고통받았다며 진정을 제기하면 국가인권위가 조사 후 시정 권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 불이행 시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이행이 될 때까지 다시 부과할 수 있다(제44조). 제보자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제56조, 제57조). 제보자 불이익은 정신적 고통까지 포함된다. 만약 제보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있다.

가장 큰 고통이 따르는 것은 민사배상 조항이다(제51조). 동성애 비난 설교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게다가 다른 법과 달리 차별금지법은 입증책임을 전환시켜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피해자의 감정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피해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손쉽게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구조다.

손해배상액은 상한이 없다. 설교가 반복될 경우 악의적이라고 판단되면 손해액의 2배에서 5배의 징벌 배상을 지급할 수 있게 해놨다. 최소 배상금은 500만원이다.

설교 동영상을 동성애자 다수가 조회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 1인당 100만원만 청구해도 1000명이면 10억원, 1만명이면 100억원, 10만명이면 1000억원이다.

설교가 반복될 경우 배상금은 1인당 최소 500만원 이상으로 책정되고 배상액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 결국 동성애 비난 설교를 한 목회자 및 교회의 재산을 파산시킬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조항이다.

또한 기독교 주요 교단들과 신학대학교에서는 교리에 근거하여 헌법이나 규정에 동성애 및 동성애 옹호 행위를 금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명, 출교 등의 징계를 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교단이 동성애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를 호소하는 동성애자 성도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성도에 대하여 교단 헌법이나 규정에 따라 치리하는 경우, 이는 정의당 법안에서 금지하는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그 교단과 치리 결정과 시행에 관계된 자들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

국가인권위 최 위원장은 6월 한교총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하셔도 처벌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그런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물론 최 위원장이 언급하지 않은 것이 있다. 더 고통스러운 이행강제금, 무제한의 손해배상금 및 징벌적 배상금이다. 이렇게 엄연히 존재하는 조항이 있는데 한국교회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을까.

형사처벌 조항뿐만 아니라 이행강제, 손해배상 조항의 해석·적용은 국가인권위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이 하는 것이다. 법적 제재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국가인권위의 약속은 허공의 메아리가 될 수 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한 목회자에 대해 고통스러운 민사, 행정상의 책임이 뒤따를 것이다. 심지어 제보자가 불이익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 형사책임이 따른다. 이런 명백한 위협 앞에 한국 교회 모든 성도는 걱정과 우려를 해야 한다. 신앙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를 위해 단호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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