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안 대표발의자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이하 협회)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성명을 9일 발표했다.

협회는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6월 29일 정의당 장혜원 의원이 대표하여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다. 차별금지법이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성적지향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라며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차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갈 보편적 인권이 있으며 헌법에서도 이러한 평등권을 명시하고 있다. 법은 도덕과는 다르게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규정한 최소한의 인권이며 강제력을 가진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보편적인 평등권에 반대할 명분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법이다. 성적지향에 대한 중요한 것은 바로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법”이라고 했다.

이어 “동성애자도 인간으로서 누려야 기본적인 인권이 있으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성소수자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이것은 역차별이 된다”며 “목사가 강단에서 성경말씀에 따라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한다면 차별금지법에 따라 벌을 받아야 한다. 교사가 학교에서 성교육을 할 때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라는 말을 한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우리사회의 성에 대한 담론에서 의사가 동성애자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감염을 말한다면 차별금지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자유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이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누리는 자유는 더 이상 자유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적 소수자들이 우리사회에서 차별받고 억압되는 사회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성소수자도 우리사회의 구성원이고 기본적인 인권이 있다. 그리고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 선거의 자유, 주거의 자유 등 기본권을 갖는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처럼 한발 더 나아가 서구사회처럼 동성애를 합법화 하거나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법제화 할 경우 한국사회에서 더 큰 갈등과 혼란이 심히 우려된다. 성적지향의 차별금지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협회는 “우리는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생명 중심의 건강한 성적가치를 교육하고, 밝고 건강한 가정과 미래지향적 사회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책무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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