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법원의 보석 허가로 지난 4월 20일 오후 서울구치소를 나온 전광훈 목사가 지지자들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전광훈 목사의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최근 송치 받은 검찰이 이를 다시 경찰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서울 종로경찰서에 보강수사를 지시하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지시) 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아무래도 기소하려면 풍부한 내용이 필요하니 조금 더 조사해달라는 것"이라고만 말했다.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15일 전 목사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이 주최한 집회 현장에서 참가자들에게 헌금봉투를 돌리며 모금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경찰은 전 목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선동,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들 역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경찰은 전 목사가 2014년 제49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선거 출마 당시 위조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을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각하' 의견을 달고 수사를 종결했다.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목사는 지난 4월 20일, 구속 56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던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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