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조치, 종교의 자유 침해 결코 아냐
감염병에서 시민 건강·생명 지키려는 것”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뉴시스
경기도 등 일부 다른 지자체에 이어 서울시도 교회의 현장 예배와 관련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유연식 서울시청 문화본부장은 2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주말 자치구와 함께 이동순회점검반을 편성해서 현장 예배를 하는지, 현장 예배 시 서울시가 요청한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는지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이를 위반할 시엔 “물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예배 강행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확진자 및 접촉자들에 대한 진단과 치료, 방역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유 본부장은 “서울시의 이러한 조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결코 아니”라며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다. 감염병은 종교를 가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처럼 강경한 조치를 검토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그 동안 서울시는 온라인 예배로 대체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 (현장 예배 시엔)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7대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며 “또한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주말(주일)예배를 강행하는 중소교회의 어려움에 공감해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비롯한 기독교장로회(기장), 예장 백석, 구세군, 성공회 대표들과의 협의를 통해 교단 차원에서 임대료 등 여러 재정적 지원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 또한 소독과 방역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유 본부장은 “이런 부단한 협조 요청과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에서는 여전히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이번 주말 예배 강행 방침을 밝히고 있다. 특히 집회 강행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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