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2020년 한국교회 신년하례회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김태영 예장 통합 총회장 ©기독일보 DB
국회의 종교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 채택은 유감이다.

국회가 7일 새벽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제안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을 통과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회원 교단을 통해 예배와 집회 중단 및 온라인 예배를 시행하도록 권고하면서, 교회들의 자발적 결정을 통해 대형교회들을 포함한 많은 수의 전국교회가 협력하고 있다.

이것은 예배 및 집회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개별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한 쉽지 않은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일부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인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낳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현재, 한국교회는 전국 6만여 교회 중 극소수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집회 중단에 협조하고 있다. 다중이 모인 시장이나 백화점, 극장과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전국의 동종 업체들에게 무리하게 문을 닫도록 요청하지 못하는 국회에서 신천지와 교회를 구분하지 않고, 마치 교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듯한 인상을 주며, 책임을 전가하는 이번 결의는 무책임하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마저 통과시키지 못한 국회는 무익한 결의안 채택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실질적 입법활동과 회기가 다하도록 쌓여있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전념하기 바란다.

국회는 일반 국민을 비롯해 한국교회가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현장에서의 피해구제는 물론 조속한 안정을 위해 헌신하는 피나는 노력을 큰 눈으로 바라보고, 상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통해 빠른 코로나19 사태 종결과 국민의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

2020년 3월 7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교총 #결의안 #주일예배